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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자 최○○) 경상남도 ○○시 ○○동 93 ○○아파트 208동 107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제작ㆍ설치한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의 제작상의 하자부문을 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와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회사가 동 물품에 대한 수리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수리공사를 별개의 사업으로 파악하고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하여 2004. 3. 18. 개산보험료 6만7,430원, 확정보험료 19만1,180원 및 기타 징수금 6,880원 총 26만5,4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 회사가 2004. 4. 21. 이 건 수리공사는 청구인 회사의 기존 사업종류인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165-2 소재 △△(주) 내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동력용 전기기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가 2003. 1. 14. 한국○○(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을 위 △△(주) 공장에서 제작하여 2003년 10월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4 소재 서인천화력발전소에 설치완료하였으나, 그후 동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3. 11. 30. △△(주)가 같은 공장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인 회사와 위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이○○이 2003. 12. 24.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위 수리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노동부고시 제2003-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과 동 고시 사업종류예시표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포함된 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은 위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에서 자체 제작(최초 계약당사자는 △△로만 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와 같이 업을 영위하고 있음)하여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인 점,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건설공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행한 이 건 수리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닌 이미 청구인 회사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기계기구제조업 중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위험률을 달리하는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시공한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10 set 수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으로 별도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공사가 청구인 사업장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흡수적용되는 요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주)가 한국○○(주)로부터 공사명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을 발주받아 시공한 상기 제품에 대하여 제작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만을 목적으로 시공한 이 건 공사는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 회사 본사의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서, 확인서, 공사(물자공급)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전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은 경상남도 ○○군 ○○면 ○○리 165-2 △△(주) 내에 소재하고 있고, 2002. 7. 10.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주)는 한국○○(주)(구매자)과 2003. 1. 14.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을 9억7,680만원의 금액으로 2003. 5. 20.까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하고, 동 물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3. 11. 30. △△(주)(발주자)와 3,000만원의 금액으로 2003. 12. 4.부터 2004. 1. 10.까지 "한국○○ /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10 set"를 수리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의 대표이사 우○○은 한국○○(주)으로부터 위 물품을 발주 받아 △△(주)의 공장(경상남도 ○○군 ○○면 소재)에서 제작하여 2003년 10월경에 설치를 완료한 뒤 그후 제작상의 하자부문을 청구인 회사에 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4. 3. 1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상황, 산재보험관계성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개요 - 공사명 : 한국○○ / 서인천복합 1호기 HRSG Tube 10 set 수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구 ○○동 674 - 총공사금액 : 삼천만원 - 공사기간 : 2003. 12. 4. ~ 2004. 1. 10. - 사업장명(시공사) : ○○(청구인) - 시공자주소 : 경상남도 ○○군 ○○면 ○○리 165-2 - 공사구분 : 도급공사 2) 조사내용 - △△(주)는 한국○○(주)으로부터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을 △△(주) 공장에서 제작하여 2003년 10월말 서인천화력발전소(인천광역시 ○○구 ○○동 674)에 설치완료하였음. - △△(주)는 위 물품의 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제작상의 하자부분을 청구인에게 수리하도록 하는 계약(공사명 : 한국○○ / 서인천복합 1호기 HRSG Tube 10 set 수리, 공사금액 : 3,000만원, 공사기간 : 2003. 12. 4. ~ 2004. 1. 10.)을 청구인과 체결함. -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하여 2003. 12. 4.부터 서인천화력발전소에 출장하여 수리공사를 하던 중 2003. 12. 24.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HRSG 보수작업 도중 낙하물에 머리의 후두부와 목 뒷 부분에 상이를 입는 재해를 당함. 3) 조사자 의견 이 건 수리공사는 △△(주)와 청구인 회사가 2003. 11. 30.자로 3,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로 보험관계성립일은 이 건 현장에 최초 작업을 시작한 날인 2003. 12. 4.로 적용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한국○○ / 서인천복합 1호기 HRSG Tube 10 set 수리" 공사(사업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4)의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는 건설업(33/1,000)으로 단일적용]"로 적용하여 2003. 12. 4.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뒤,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첫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둘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셋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주)가 자체 제작하여 서인천화력발전소에 설치완료한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인 회사가 위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위 △△(주)와 체결하고 이 건 수리공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또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점,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고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건설공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건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건설공사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3-36호)의 각 사업세목별 내용예시에 의하면, 사업세목 40003 기계장치공사를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라고 설명하면서 내용예시로서 기계장치의 수리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남도 ○○군 ○○면 ○○리 165-2 △△(주) 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재해사업장은 △△(주)가 한국○○(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체 제작하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납품ㆍ설치한 "서인천복합 1호기용 HRSG Tube & Header Ass'y 1식"의 제작상의 하자부분을 수리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주)의 위 물품의 설치공사에 따른 부수공사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는 이 건 물품을 직접 도급 받아 생산하여 설치한 주체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재해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회사의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또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 회사 근로자가 이 건 공사사업장에서 입은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HRSG 보수작업 도중 낙하물에 머리의 후두부와 목 뒷 부분에 상이를 입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재해상황은 단순히 기계기구제조업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성 보다 훨씬 더 큰 작업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수리공사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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