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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2동 896-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22.자로 설립된 후 1996. 8.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적용받아 온 회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하고 2004. 11. 24.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01.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3,922만 9,6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2. 17. 수령한 후 2005.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철도차량용 부분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해당되고 가사 산업재해 위험성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더라도 일반사무업무량이 전체공정의 75.5%에 달하므로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2. 17.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17.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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