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011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매출은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수익은 건물을 임대로 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그 중에 사소한 청소업무 등 건물의 관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부동산업(90507)’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부동산 임대업무’에 관련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화장실 오물제거 등의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90507)’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 분부터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1/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오다, 2003. 2. 1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7 부동산업, 10/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03. 5. 20.부터 ‘부동산업’으로 산재보험적용을 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차액보험료와 가산금과 연체금으로 총 134만 4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최○○(남, 70세,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고, 2003년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정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제반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아침, 저녁 문단속 ○ 세입자에 대한 월세 수납 ○ 세입자와의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한 협의 ○ 건물 수선에 따른 제반 업무(직접 수선은 곤란) ○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올 때 발생하는 제반 문제 도우미 ○ 화장실 오물 제거 ○ 세무비,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징수와 납부에 따른 업무 ○ 기타 청구인의 심부름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내청소’를 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실내청소’는 하지 않고, 다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한 청소만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3. 5.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7월경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헌 가구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구에 박혀 있던 못에 발을 찔려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상 5층 규모의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의 청소와 입주자들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의 분리 등 건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조사복명서, 요양급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1999. 9. 1.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성명은 “유○○”으로, 개업연월일은 “1984. 10. 1.”로, 사업장소재지는 “○○ ○○ ○○ 1666-56”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업, 종목: 점포(자기땅)”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7.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2003. 2. 1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고, 당시 피청구인 소속직원 최○○의 2003. 5. 16.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최초 보험관계는 2000. 7. 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성립된바 있으나(결재참여자 의견서의 기안자 의견에 당시에는 사업장 실태조사 없이 업종을 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바, 건물관리로 근로자 1명(이 사건 근로자임)을 고용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의 실내청소 및 관리는 임대사업장에서 하고 있음. - 현재 대표자는 ○○동에 2개의 건물(△△빌딩, 신△△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2개의 건물 모두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동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현재까지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부동산업(90507)’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9년 7월경 △△빌딩을 청소하던 중 각목에 붙어 있는 못에 찔려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9. 8. 8.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의 2009. 10. 8.자 조사복명서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청구인의 △△빌딩은 5층 건물이며, 총 근로자 수는 1명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건물 내부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쓰레기 분리 등 청소를 하던 중 폐기물인 나무를 버리는 과정에서 나무에 박혀있던 못에 발을 찔리는 재해가 발생함. - 위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65세 이상으로서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고, 산재보험만 가입된 사업장임. ○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근로자는 건물관리 등 청소를 행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건물관리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90507)’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업장실태(청구인이 서명한 것) - 사업개시 후 접수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 여부: 없음 - 근로자 현황: 1명, 월 평균 급여 150만원 - 근로자 담당업무: 빌딩관리 ○ 확인서(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것) - 주 근무일수: 6일 - 동료근로자: 없음 - 업무내용: △△빌딩 청소 및 모든 것 관리 마.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부동산업(90507)’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역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881"> ┌────┬─────┬───┬────┬────┐ │연도 │보험료 │가산금│연체금 │비고 │ ├────┼─────┼───┼────┼────┤ │2006년도│270,000 │27,000│100,440 │단위: 원│ ├────┼─────┼───┼────┼────┤ │2007년도│324,000 │32,400│73,720 │ │ ├────┼─────┼───┼────┼────┤ │2008년도│252,000 │25,200│21,140 │ │ ├────┼─────┼───┼────┼────┤ │2009년도│198,000 │0 │16,590 │ │ ├────┼─────┼───┼────┼────┤ │계 │1,044,000 │84.600│211.890 │ │ ├────┼─────┴───┴────┼────┤ │총계 │1,340,490 │ │ └────┴──────────────┴────┘ </img>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빌딩의 임대면적은 1,000㎡로 21개의 사무실에 임대했고, 신△△빌딩은 739.2㎡로 14개의 사무실에 임대했으며, 사무실 임차인과의 사무실 월세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90101 건물 둥의 종합관리사업(21/1,000)’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고, ‘90507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으로서 주택임대, 노인전용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이동주택 임대, 오피스텔임대, 사무실임대, 쇼핑센터임대, 상점임대, 사장건물임대, 상업용 건물임대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과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8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68.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6811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68111 주거용 건물, 68112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6821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68211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사무용 건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건물관리 등 청소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90507)’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5층 건물 2동(비주거용건물)의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임차인들에 대한 월세수납,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징수·납부 등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업무와 화장실 오물제거 등의 청소업무로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인에 불과하여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매출액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매출은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수익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임대로 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수익 중에 청소업무 등 건물의 관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건물의 임대에 대한 대가에 비해 사소한 금액일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보다는 ‘부동산업(90507)’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은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보험료에 대한 것인바, 업종변경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면 그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부동산 임대업무’에 관련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화장실 오물제거 등의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90507)’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 분부터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④ (생략) 9. 기타의 사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879">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101 건물 등의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 │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 │ │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 │ │ │리 등 │ │ │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 │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 │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 │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 │ │ *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 │ │분류 │ │ │ │ └────────┴───────────────────────────────────┘ 905 기타의 각종 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광업, 2.제조업, 3.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운수·창고 및 통신업, │ │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 │ │ │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7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 │ │ │산업 │ │ │ - 주택임대, 노인전용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이동주택 임대, 오피스텔임 │ │ │대, 사무실임대, 쇼핑센터임대, 상점임대, 사장건물임대, 상업용 건물임 │ │ │대, 공업용 건물임대, 점포 임대, 전시실 임대, 토지 임대, 지상권 임 │ │ │대, 이동주택용지 임대, 주거용 건물 공급, 사무용 건물 공급 및 판매, │ │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 │ │개발판매, 토지판매 중개서비스, 부동산판매 대리업, 건물거래 중개업, │ │ │부동산입대 중개업, 토지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서비스, 보동 │ │ │산감정평가사무소 │ └────────┴─────────────────────────────────────┘ </img> ◎ 2008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68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21 부동산 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비주거용 부동산: 사무용 건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참조 재결례 ○ 03-046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지하 1층·지상 7층 인 규모의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중 1인은 청소담당이고, 1인은 경비담당이며, 나머지 1인은 임대관련 사무업무담당이므로 위 청소 및 경비담당 직원 2인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근로자이고 사무관련 업무담당 직원 1인은 부동산업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부동산업 및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이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2인)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1인)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분류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세목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세목으로 부동산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은 임대관련 업무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부동산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자수가 더 많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세목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04-159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단순노무직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종류의 적용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빌딩임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별도의 근로자는 없는 상태에서(청구인은 직접 임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건물의 경비 및 관리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2명이 건물의 경비업무를 주로 하면서 청소 및 단순관리노무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사업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되어 있는 “건물 등에서 실내청소, 주차장관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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