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582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이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건수가 2007년도에 23건에 이르고, 2007년에 청구인 사업장이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로 인한 수입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총매출액이며, 2007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원가 원재료비를 제외한 비용 중에서 노무비가 전체 약 40%인데, 노무비는 모두 잡급의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제품을 설치하는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구조물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김○○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피청구인은 2008. 5. 31. 청구인에게 2007년도 산재보험료 904만 7,680원, 가산금 90만 4,760원, 연체금 162만 8,550원, 2007년 고용보험료 184만 4,830원, 가산금 18만 4,470원, 연체금 33만 1,940원, 2008년도 산재보험료 872만 6,840원, 연체금 31만 4,160원, 2008년도 고용보험료 184만 4,830원, 연체금 6만 6,400원 등 합계 2,489만 4,4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도급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나. 2008. 4. 7.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김○○이 전라남도 ○○군 ○○면 ○○교 주변 계단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위의 광천교 주변 계단공사는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던 공사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하더라도 2007년도 모든 공사의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생산제품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공사를 할 뿐이므로 보험료는 이미 원도급사업자가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 된다. 마.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원도급인과 보험료의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형태는 단순하게 완성품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구조물을 재료로 하여 그 시공을 하면서 토목공사, 콘크리트공사, 도장공사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인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사.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제품의 설치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에 흡수하여 적용하고, 생산제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제조업과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철구조물에 대한 주문을 받아 작업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업체로 최종생산품은 철구조물 가공품이다. 라. 청구인이 △△조경에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철골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공사현장에서 이를 설치하고 다른 공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도 다른 공사가 포함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일용지급 노무명세서상의 인건비도 보험료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제4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미가입재해 및 제조특례여부 조사복명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문답서, 결산서 및 외주비계정별원장, 산재보험당연적용 조회 공문, 매출장, 공사내역서, 일용노무비자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자를 2005. 7. 19., 업태를 건설, 종목을 철구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7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공사수입)과 매출원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813"> ┌────────┬───────┐ │매출액 │매출원가 │ ├────────┼───────┤ │1,001,191,945원 │873,270,147원 │ └────────┴───────┘ </img> 다. 청구인 회사의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1781"> ┌─────────┬───┬───┬─────────────────┐ │재료비 │노무비│외주비│경비 │ ├─────────┼───┼───┼─────────────────┤ │기초 재료 재고액 │잡급 │ │외주비,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운│ │당기 재료매입액 │ │ │반비, 잡자재비, 소모품비, 외주비, │ │기말 재료 재고액 │ │ │잡비사용료 │ └─────────┴───┴───┴─────────────────┘ </img> 라. 2007년도 청구인 회사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1783"> ┌────────┬──────┬──────┬───┬─────────┐ │당기 총공사비용 │원재료비 │노무비 │외주비│경비 │ ├────────┼──────┼──────┼───┼─────────┤ │873,270,147 │540,359,550 │144,610,000 │0 │188,300,588 │ │ │ │ │ │46,500,000(외주비)│ └────────┴──────┴──────┴───┴─────────┘ (단위 : 원) </img> 마. 청구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한 예로서 2007년 7월 청구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발주자/원도급자 : (유)▲▲전자 ▲▲군 직매점/ ▽▽종합건설주식회사 2. 공 사 명 : ▲▲디지탈프라자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디지탈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라남도 ▼▼군 ▼▼리 ▼▼-▼ 4. 제작설치기간 : 착공(제작) 2007. 7. 16. ~ 완공(설치완료) 2007. 8. 6. 5. 계약금액(제작설치비) : 94,6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15,000,000 나. 기성부분금 : 중간기성은 상호협의한다 7. 계약보증금 : 예약금액의 10%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9.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0. 지체상금율 : 1일당 3/1,000% 바. 청구인이 2007년에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와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815"> ┌────┬─────────┬───────┐ │월일 │원도급업자 │공급가액(원) │ ├────┼─────────┼───────┤ │1. 31. │주식회사 ◇◇토건 │ 5,000,000 │ ├────┼─────────┼───────┤ │2. 21. │주식회사 ◇◇토건 │ 4,500,000 │ ├────┼─────────┼───────┤ │2. 23. │주식회사 ◆◆건설 │ 4,500,000 │ ├────┼─────────┼───────┤ │3. 31. │주식회사 ◇◇토건 │ 9,500,000 │ ├────┼─────────┼───────┤ │4. 30. │☆☆산업개발(주) │ 4,500,000 │ ├────┼─────────┼───────┤ │4. 30. │(주)★★공사 │ 39,950,000 │ ├────┼─────────┼───────┤ │5. 29. │□□자동차정비 │ 10,500,000 │ ├────┼─────────┼───────┤ │5. 30. │○○기업(주) │ 75,000,000 │ ├────┼─────────┼───────┤ │5. 30. │(주)★★공사 │ 1,000,000 │ ├────┼─────────┼───────┤ │5. 31. │(주)●●디자인 │ 5,000,000 │ ├────┼─────────┼───────┤ │6. 25. │(주)▼▼건설 │ 95,000,000 │ ├────┼─────────┼───────┤ │6. 30. │■■농협 │ 16,363,636 │ ├────┼─────────┼───────┤ │6. 30. │(주)◎◎종합건설 │ 18,000,000 │ ├────┼─────────┼───────┤ │6. 30. │(주)★★공사 │ 10,051,350 │ ├────┼─────────┼───────┤ │6. 30. │(주)▲▲산업 │ 100,000,000 │ ├────┼─────────┼───────┤ │6. 30. │(주)♡♡건축사 │ 146,600,000 │ ├────┼─────────┼───────┤ │7. 13. │(주)★★공사 │ 30,000,000 │ ├────┼─────────┼───────┤ │8. 30. │♥♥건설 주식회사 │ 40,000,000 │ ├────┼─────────┼───────┤ │9. 29. │(주)▲▲산업 │ 251,908,777 │ ├────┼─────────┼───────┤ │9. 30. │▽▽종합건설 │ 86,000,000 │ ├────┼─────────┼───────┤ │11. 5. │△△기업 │ 26,000,000 │ ├────┼─────────┼───────┤ │11. 20. │(주)◎◎종합건설 │ 10,000,000 │ ├────┼─────────┼───────┤ │12. 1. │(주)◎◎종합건설 │ 11,818,182 │ ├────┼─────────┼───────┤ │합계 │ │1,001,191,943 │ └────┴─────────┴───────┘ </img> 사. 청구인 사업장이 주식회사 한영산업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공급가액과 임금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837"> ┌─────────┬────────────┬──────────┐ │구분 │매출대장상 공급가액(원) │임금(잡급)지급액(원)│ ├─────────┼────────────┼──────────┤ │주식회사 ▲▲산업 │351,908,777 │27,150,000 │ ├─────────┼────────────┼──────────┤ │주식회사 ♡♡ │146,600,000 │ 4,790,000 │ ├─────────┼────────────┼──────────┤ │♥♥건설 주식회사 │ 40,000,000 │ 7,790,000 │ ├─────────┼────────────┼──────────┤ │주식회사 ▼▼건설 │ 95,000,000 │18,155,000 │ ├─────────┼────────────┼──────────┤ │▽▽종합건설 │ 86,000,000 │ 7,300,000 │ ├─────────┼────────────┼──────────┤ │합계 │719,508,777 │65,185,000 │ └─────────┴────────────┴──────────┘ </img> 아. 2008. 4. 23.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철구조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자. 2008. 5. 28.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가입 재해 및 제조특례여부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1. 조사내용 철골공사 개요 공사명 : ◇◇수변휴양지조성공사(철골공사) 도급관계 : ○○시(발주처)⇒(주)□□기업⇒(주)△△조경⇒청구인(철골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에서 설치까지) 당연적용 사업장 및 산재보험 제조특례 타당성 여부 이 사업장은 2005. 7. 1.부터 종목을 철구조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구조물 제작에서 설치까지 하여 온 사업장으로 △△동 작업장에서 주문받은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으나 월평균 근로자는 100-130명 근무하고 있고, 자가생산품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음 2. 조사자 의견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보험료율 : 51/1,000)”으로 적용하고, 2007년 이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해서는 면제함이 타당함. 차. 2008. 5.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보험료율 : 51/1,00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같은 법 소정의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구조물제조 및 철구조물공사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시공업체에게서 금속공사부분만을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로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이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건수가 2007년도에 23건에 이르고, 2007년에 청구인 사업장이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로 인한 수입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총매출액이며, 2007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원가 원재료비를 제외한 비용 중에서 노무비가 전체 약 40%인데, 노무비는 모두 잡급의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잡급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립된 철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제품을 설치하는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구조물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철구조물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09)으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근로자의 노무비를 모두 철구조물제조를 위한 노무비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사업종류 예시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8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845"> 9. 기타의 사업 905 기타의 각종 사업 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 │ │9. 기타의 사업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 │ │ │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 │ │ │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8 각급사무소│?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예시표 │ │ │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 │ │출장소 등 │ │ │?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 │ │ │하여 분류 │ └────────┴───────────────────────────┘ 2.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 │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 │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 │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 │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 │ │ │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 │ │ │에 분류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 │ │ │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 │ │ │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 │ │ │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 │ │ │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제품을 제조 │ │ │하는 사업 │ └─────────────┴───────────────────────────┘ </img>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된 것) 第9條 (都給 및 同種事業의 一括適用) ①사업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納付를 引受하게 하는 경우에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②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事業種類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 第3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年度이후의 保險年度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關係부터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3.7.12 노동부령 1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1997.12.31>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6.8.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재결례 청구인 사업장은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청구인 회사는 시공업체에게서 금속공사부분만을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로 하는데, 청구인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건수가 2004년에 69건, 2005년에 48건 및 2006년도 50건에 이르고, 2008년 청구인이 충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상 청구인 회사의 매출원가 중에서 공사원가가 제조원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사원가 중에서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2004년에 1,392,775,704원, 2005년에 1,401,681,177원 및 2006년에 1,197,930,000원으로 전체 임금의 약 90%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철물제품을 설치하는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물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철물제품을 제조하여 직업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09)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근로자의 노무비를 모두 철물제조를 위한 노무비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국행심 08-00288)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