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806 재결일자 2009. 02.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설치기사는 거의 전원(28명 중 27명)이 ‘설치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컴퓨터 설치 이후 Happy Call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A/S도 실시하고 있는 점, PC배달설치 단가표의 66.2% ~ 93.8%가 설치비로 단순히 물품의 운반이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와 A/S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1일 수행하는 업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컴퓨터 설치에 할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을 가전제품 중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등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을 취급하는 타 전자제품 배송회사에 비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단순히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 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이 이를 2008. 10. 24. ‘소형화물운수업(50104)’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2005년도 산재보험료 1,238,630원, 가산금 123,86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 9,451,800원, 가산금 945,18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5,835,220원, 가산금 583,520원, 2008년도 산재보험료 2,233,600원 총 20,411,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화물운송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 컴퓨터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화물배송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설치 및 자세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배송 후에도 제품의 이상 여부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1일 근무동안 5~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설치한 이후 반드시 1주일 이내에 Happy call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듣고, 추가 요구사항(에러 발생, 추가 프로그램 설치 등)이 발생하면 즉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프로그램 등을 재설치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A/S요구가 있을 경우 A/S를 실시하는 것도 회사의 주된 업무이다. 라 .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컴퓨터 설치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설치자격증”을 수여받고 있으므로 단순한 물품배송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다. 마. 청구인 사업장과 ○○(주)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배달보다는 설치에 대한 도급비 금액이 더 많으며, 청구인 사업장과 그 업종의 성질이 다른 ○○시스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차량지입계약을 근거로 한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물품배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주)과 위탁계약에 의해 고객들로부터 주문된 컴퓨터를 청구인 사업장의 직영차량 9대 및 지입차량 14대 총 23대를 이용하여 △△ 전남·북지역 관할인 고객의 목적지까지 배송 및 컴퓨터를 설치하는 업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를 확인하면 서비스운수업(컴퓨터설치 및 시스템관리 화물운송 화물운송주선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은 ○○전자(주)의 가전물류를 전담하는 ○○전자(주)의 계열사 법인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 예시 상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물류운송은 통상 지입차량에 의해 운반하는 형태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시스템 또한 ○○(주)과 국내판매 물류계약에 의한 가전제품을 △△, 전남·북에 설치하는 업체이며 기존부터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설치 및 그 이후 유지보수업무는 ○○전자(주)로부터 주문된 해당 물품인 컴퓨터를 고객의 목적지까지 운송 및 설치하는 일이며,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운송에 따른 부수적인 작업내용이라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 A/S 활동일지, 설치기사자격카드사본, 조사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차량지입계약서, 보험관계적용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0. 21.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연월일이 2005. 11. 15.이고 업태는 ‘서비스운수업, 서비스’이고 종목은 ‘컴퓨터설치 및 시스템관리, 화물운송, 화물운송주선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란에 ‘운수관련 서비스업, 개별화물 운송업 및 운송 주선업, 컴퓨터 설치 및 서비스업, 폐기물 운송 및 처리업, 특수화물운송사업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김○○ 사이에 2006. 9. 21. 체결한 차량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급료 : ‘갑((주)○○.○.○)’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김○○)’에게 월 개인매출의 80%를 지급하고 급료지급 시일은 매월 27일로 정한다. ○ ‘을’의 책임과 의무 :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도착 시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 운행경비 : 식대 및 주유비와 기타 자동차 수리비는 전적으로 ‘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을’은 ‘을’ 또는 ‘을’의 지정인이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에 손상, 화재 및 도난 등으로 화물의 부족 등이 발생시는 ‘갑’의 손해배상 요구시 ‘을’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해야 하며, 변제의 범위는 공장 출고가로 한다. ○ ‘을’의 면책 - 제5조 이외의 화물 혹은 서류 및 기타 품목 등을 ‘을’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손해는 ‘을’이 책임질 수 없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서류상의 착오(수취인 오기 및 불명 등)가 발생시 - ‘갑’의 과실(내용품의 변질, 파손품, 수량부족 등)로 거래처로부터 수취거부시 라. ○○(주)와 청구인간에 2008. 3. 1. 맺은 국판물류업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제반 물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하게 하고 ‘갑’은 그 완성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탁자격 : 수탁인 ‘을’은 수탁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화물운송사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규칙, 조례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위탁비 :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정하는 물류업무의 대가로서 업무위탁료를 지불한다. ○ 업무의 재위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 배달설치자격의 취득 : -‘을’은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배달설치에 필요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자격취득 후 설치 가능한 제품은 FPTV, 지펠, 드럼세탁기, 홈시어터, PC, A/C 제품이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 전항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갑’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전항의 대상제품에 대하여 설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배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하여 ‘을’에게 배달설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인 청구인, ○○시스템의 위탁업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8031"> ┌──────┬─────────────────────────────────────┐ │업체명 │업무별 관할지역 │ │ ├──┬──┬───────┬───────┬───────┬───────┤ │ │수송│배송│보관하역 │배달설치 │A/C설치 │PC설치 │ ├──────┼──┼──┼───────┼───────┼───────┼───────┤ │???솔루션│- │- │- │- │- │△△,목포,순천│ ├──────┼──┼──┼───────┼───────┼───────┼───────┤ │○○시스템 │- │△△│△△,순천,목포│△△,순천,목포│△△,순천,목포│- │ └──────┴──┴──┴───────┴───────┴───────┴───────┘ </img> ○ PC 배달설치 단가표(일반센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35"> (단위 : 원, VAT별도) ┌──┬─────────────┬────────────────┐ │구분│모 델 │배달설치통합(S2) │ │ │ ├───┬───┬───┬────┤ │ │ │배달 │설치 │계 │설치비 │ │ │ │ │ │ │구성비 │ ├──┼─────────────┼───┼───┼───┼────┤ │B2B │DPC/NPC │3,270 │7,560 │10,830│69.8% │ │ ├─────────────┼───┼───┼───┼────┤ │ │MON │2,470 │4,840 │7,310 │66.2% │ │ ├──────┬──────┼───┼───┼───┼────┤ │ │PRT │PRT1 │2,610 │7,830 │10,440│75.0% │ │ │ │ │ │ │ │ │ │ │ │PRT2 │4,170 │12,520│16,690│75.0% │ │ │ │ │ │ │ │ │ │ │ │PRT3 │5,270 │15,840│21,110│75.0% │ │ ├──────┼──────┼───┼───┼───┼────┤ │ │디지털복합기│본체 │3,660 │55,150│58,810│93.8% │ │ │ │ │ │ │ │ │ │ │SCX-7XXX │FAX BD │3,660 │8,410 │12,070│69.7% │ │ │ │ │ │ │ │ │ │ │ │RADF │3,660 │8,410 │12,070│69.7% │ │ │ │ │ │ │ │ │ │ │ │Hole-Punch │3,660 │11,320│14,980│75.6% │ │ │ │ │ │ │ │ │ │ │ │LCF │3,660 │20,090│23,750│84.6% │ │ │ │ │ │ │ │ │ │ │ │PRINTER BD │3,660 │41,520│45,180│91.9% │ │ │ │ │ │ │ │ │ │ │ │FINISHER(중)│3,660 │32,750│36,410│89.9% │ │ │ │ │ │ │ │ │ │ │ │FINISHER(대)│3,660 │41,520│45,180│91.9% │ │ ├──────┼──────┼───┼───┼───┼────┤ │ │5.1SPK │ │1,320 │10,120│11,440│88.5% │ ┝━━┿━━━━━━┷━━━━━━┿━━━┿━━━┿━━━┿━━━━┥ │B2C │DPC/NPC │4,540 │13,610│18,150│75.0% │ │ ├─────────────┼───┼───┼───┼────┤ │ │MON │2,830 │8,500 │11,330│75.0% │ │ ├──────┬──────┼───┼───┼───┼────┤ │ │PRT │PRT1 │3,070 │9,210 │12,280│75.0% │ │ │ │ │ │ │ │ │ │ │ │PRT2 │4,910 │14,730│19,640│75.0% │ │ │ │ │ │ │ │ │ │ │ │PRT3 │6,200 │18,630│24,830│75.0% │ │ ├──────┼──────┼───┼───┼───┼────┤ │ │디지털복합기│본체 │3,660 │55,150│58,810│93.8% │ │ │ │ │ │ │ │ │ │ │SCX-7XXX │FAX BD │3,660 │8,410 │12,070│69.7% │ │ │ │ │ │ │ │ │ │ │ │RADF │3,660 │8,410 │12,070│69.7% │ │ │ │ │ │ │ │ │ │ │ │Hole-Punch │3,660 │11,320│14,980│75.6% │ │ │ │ │ │ │ │ │ │ │ │LCF │3,660 │20,090│23,750│84.6% │ │ │ │ │ │ │ │ │ │ │ │PRINTER BD │3,660 │41,520│45,180│91.9% │ │ │ │ │ │ │ │ │ │ │ │FINISHER(중)│3,660 │32,750│36,410│89.9% │ │ │ │ │ │ │ │ │ │ │ │FINISHER(대)│3,660 │41,520│45,180│91.9% │ │ ├──────┼──────┼───┼───┼───┼────┤ │ │5.1SPK │ │1,320 │10,120│11,440│88.5% │ └──┴──────┴──────┴───┴───┴───┴────┘ </img> ○ PC(B2C) Set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37"> ┌────────┬───────────┬────┐ │구성 │배달설치(S2) │매장제품│ │ ├───┬───┬───┤설치(Z) │ │ │배달 │설치 │계 │ │ ├────────┼───┼───┼───┼────┤ │ PC + MON │12,820│10,710│23,530│25,140 │ ├────────┼───┼───┼───┼────┤ │ PC + PRT │13,220│11,050│24,270│25,930 │ ├────────┼───┼───┼───┼────┤ │ PC + MON + PRT │14,360│12,160│26,520│28,340 │ └────────┴───┴───┴───┴────┘ </img> ○ PC(B2B) 추가설치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39"> ┌───────┬───┬───────────────────┐ │항 목 │단 가 │비 고 │ ├───────┼───┼───────────────────┤ │ Data-Backup │9,500 │ 사전동의서를 동의하에 작업 가능 │ ├───────┤ ├───────────────────┤ │ PRT N/W 추가 │ │ PRT,N/W만 별도로 출고되어 설치할 경우│ ├───────┤ ├───────────────────┤ │ ODD/HDD │ │ ODD/HDD만 별도로 출고되어 설치할 경우│ ├───────┤ ├───────────────────┤ │ Master 작업 │ │ GHOST 및 파티션 작업 │ └───────┴───┴───────────────────┘ </img> 마.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위탁계약 세부기준의 물류업무와 배달설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물류업무 ① 기간운송 : 물품의 수송, 집하, 이동, 배송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 ② 보관하역 : 갑(○○(주))의 물류창고(자가 및 임차) 내에서 갑이 위탁한 물품의 보관, 입고, 출고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 ③ 배달설치 :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설치하는 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로서, 이는 다시 상품재고 귀속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갑의 재고인 경우에는 ‘직배’로, 판매점 재고인 경우는 ‘소매’로 구분하여 운영 ④ 반품·교환 : 고객변심 반품, 불량 반품, 수리불능반품 등의 사유로 제품을 고객(판매점, 서비스센터 포함)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인도하는 것 ⑤ 가전폐기물 회수·이동 : 고객(판매점,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배출한 가전 폐기물을 회수하여 집하장 또는 처리장(리사이클 센터)까지 운송·인도하는 업무 ⑥ 기타 : 정보시스템 운영, 유통가공, 제조번호 회수, 박스 회수 및 부가 업무 ○ 배달설치의 유형 ① A타입 및 직배 :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출고하여 고객에게 배달 설치하는 경우 ② C타입 : 판매점이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제품을 자가수송하는 경우 ③ Z타입 : 판매점에 있는 제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배달 설치하는 경우 ④ J타입 : 직·특판제품을 물류센터에서 출고하여 지정처에 배달하는 경우 ⑤ M타입 : 직·특판제품을 물류센터에서 수령하여 권역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⑥ I타입 : 판매점 재고를 물류센터에서 수령하여 권역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바. 청구인이 물류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으로부터 사용대차 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41"> ┌───────┬────────┬──┐ │사용대차 품목 │개수(단위 : 대) │비고│ ├───────┼────────┼──┤ │스팀세차기 │9 │ │ ├───────┼────────┼──┤ │전동지게차 │36 │ │ ├───────┼────────┼──┤ │수동리프트 │1 │ │ ├───────┼────────┼──┤ │3방향지게차 │2 │ │ ├───────┼────────┼──┤ │자동습식청소차│1 │ │ ├───────┼────────┼──┤ │테이블리프트 │1 │ │ ├───────┼────────┼──┤ │계단운반용장비│1 │ │ ├───────┼────────┼──┤ │7종 │51 │ │ └───────┴────────┴──┘ </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진□□, 박□□이 2008. 10. 15.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대차 한 적은 없고 진술하였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정기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사업종류 검토 대상으로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90502)’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서비스, 운수업), 종목(컴퓨터설치 및 시스템관리 화물운송, 화물운송 주선업)에 대해 조사 - 해당 사업장은 ○○(주)와 매년 국내판매 물류업무 위탁계약에 의해 pc(컴퓨터)를 주문한 고객에게 운송 및 설치하는 업체로 확인됨 -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는 9명이며, 직종은 1명은 사무실 내근직, 나머지 8명은 컴퓨터 배송 및 설치 기사로 확인됨 - 영업용차량은 1톤 탑차 5대, 다마스 밴 4대 총 9대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지입차량은 14대로 개인사업자 소유임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적용현황에 의하면 ○○(주)의 산재업종은 대부분 ‘구역화물운수업(50302)’으로 적용받고 있고, ○○시스템의 산재업종도 대부분 ‘구역화물운수업(50302)’로 적용받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A/S 활동일지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9월경에 228회의 A/S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설치자격카드’ 사본에 의하면 ‘△△물류센터 CS Master o o o(성명) 노동부 인정’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ICT솔류션 명단에 의하면 28명의 직원 중 ‘3급자격갱신일’이 없는 자는 1명뿐이다.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설립후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록이 없다. ○ (주)○○.○.○. 산재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43"> ┌─────────┬───────┬──────────────────────┐ │업체명 │기간 │재해율 │ │ │ ├──────┬───────┬───────┤ │ │ │해당업체 │소형화물운수업│임대및사업서비│ │ │ │(??.?.?)│ │스업 │ ├─────────┼───────┼──────┼───────┼───────┤ │(주)??.?.? │2003.7~2004.6│- │0.54 │0.63 │ │(개업: 2005. 11. ├───────┼──────┼───────┼───────┤ │15.) │2004.7~2005.6│- │0.60 │0.59 │ │ ├───────┼──────┼───────┼───────┤ │ │2005.7~2006.6│0.00 │0.47 │0.56 │ │ ├───────┼──────┼───────┼───────┤ │ │2006.7~2007.6│0.00 │0.51 │0.55 │ │ ├───────┼──────┼───────┼───────┤ │ │2007.7~2008.6│0.00 │0.44 │0.55 │ └─────────┴───────┴──────┴───────┴───────┘ </img> 타. 2008. 10.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50104)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적용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 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 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5) 이에 따른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의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104 소형화물운수업”,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예시를 하고 있다. - 아 래 - ○ 50104 소형화물운수업: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 ○ 리무진 임대, … 장신구임대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 기타 사업서비스업 (6)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의 Ⅱ. 사업종류예시표 앞쪽 부분에서는 위 예시표의 목적(제1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제2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제3조), 보험료율의 적용(제4조), 적용기간(제5조) 등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5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제1항에 따르면,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 제2조(사업종류의 분류원칙)제1항의 분류기준 :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다)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판단 청구인의 설치기사는 거의 전원(28명 중 27명)이 ‘설치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컴퓨터 설치 이후 Happy Call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A/S도 실시하고 있는 점, PC배달설치 단가표에 의한 단품 배달설치료의 구성비를 보더라도 66.2% ~ 93.8%가 설치비로 단순히 물품의 운반이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와 A/S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1일 수행하는 업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컴퓨터 설치에 할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1.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을 가전제품 중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등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을 취급하는 타 전자제품 배송회사에 비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단순히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 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 및 가산금 총 20,411,81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 905 기타의 각종 사업(10/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8063"> ┌──────────┬─────────────────────────────────────┐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 ├──────────┼─────────────────────────────────────┤ │<해설> │o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2 임대 및 사업서│o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비스 │ - 리무진 임대, … , 장신구 임대 │ │ │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 │ │ │상, 수상, 항공 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 └──────────┴─────────────────────────────────────┘ </img> ○ 501 자동차여객운수업(25/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45"> ┌───────────┬──────────────────────────────────┐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 ├───────────┼──────────────────────────────────┤ │<해설> │o 일정 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 내, 도│ │ │시 간에 택시 및 버스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및 소형화물을 │ │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 │50104 소형화물 운수업 │o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 │ │함)를 사용하여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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