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소장 충청남도 ○○시 ○○면 ○○리 67-3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1998. 9. 4.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차액 2,358만1,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로원에 대하여 작업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1998. 9.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수로원의 담당업무를 설명한 후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보험료납입에 대하여 문의하자 당시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은 운수부대서비스업종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1998. 9. 2.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가입후 약 1년이 경과될 때까지 가입업종에 대하여 어떠한 변동사항도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징수된 보험료와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라고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수로원은 국가지원국도 및 지방도로를 순회하면서 노면의 소제 및 제설작업, 측구, 암거 등의 준설, 갓길의 제초작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 일반건설공사와 같이 일정 공사비를 투입하여 도로유지관리시설ㆍ구조물을 제작ㆍ조립 등을 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건설업(갑)”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입당시 피청구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가입한 업종이 잘못되었다고 업종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직 요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9. 2.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 9. 3. 승인함에 따라 1998. 9. 4.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기타직 요원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32개 노선 920.8㎞에 대하여 도로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세부내용으로는 ①노면의 보수, 소제 및 제설, ②측구, 암거 및 수발 등의 준설 또는 소제, ③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④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⑤도로ㆍ교량 기타 구조물 등의 보호에 유의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 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업(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요율적용 차액보험료 2,358만1,48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6조, 제67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제67조, 제69조, 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제외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이고, 1998. 9. 2.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3. 산재보험관계(산재보험관계성립일 : 1998. 9. 4.)를 승인하였다. (나) 1999. 8. 19.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수로원의 업무내용란에는 “청구인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32개 노선 920.8㎞에 대하여 도로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유지보수로서 구체적으로 ①노면의 보수, 소제 및 제설, ②측구, 암거 및 수발 등의 준설 또는 소제, ③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④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⑤도로ㆍ교량 기타 구조물 등의 보호에 유의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란에는 “수로원의 주업무는 도로의 유지, 보수로서 한국표준분류표상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에 가장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지침징수 6402-310(‘99. 5. 7.)에 도로시설물 정비는 일반건설업(갑)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에도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를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타건설공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수로원의 업무내용이 도로의 유지, 보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중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로 변경적용함을 통지하고, 1999. 9. 9. 사업종류 변경에 의한 산재보험료 추가부담으로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2,358만1,4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에 불과한 충청남도 소속의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비록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관장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해 사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청구인은 그 사업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내에서 청구인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는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기설의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개수ㆍ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의 유지보수로서 노면의 보수ㆍ소제 및 제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ㆍ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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