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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대표 장○○) 경기도 ○○시 ○○구 ○○동 17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근로자 청구외 김○○이 1993. 2. 16. 제3자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아 청구인은 상향조정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오다가, 피청구인이 1996. 7. 10. 제3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청구금액 7,542만9,470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이 하향조정되었고, 그후 위 김○○에 대해 추가지급된 보험급여액 6,500만5,550원이 합산되어 1999년에 다시 개별실적료율이 상향조정되어 1999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1,396만8,640원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8. 2. 청구인에게 3/4분기 산재보험료 349만2,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7. 위 추가지급된 보험급여액 6,500만5,55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근로자 청구외 김○○은 1993. 2. 16.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1993. 10. 1.~ 1996. 9. 30.기간 7,542만9,47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후 피청구인은 1996. 7. 10.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22.4/1,000이었던 1997년 개별실적료율을 13.6/1,000로 정정받았고 1998년 개별실적료율도 7/1,000로 하향조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6년이후 위 김○○에게 추가지급된 금액 6,500만5,550원에 대하여 매년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1차 구상금청구소송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99년에 와서야 2차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의 폭주와 제3의 가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재판기일이 연기되다 1999. 10. 7. 위 금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과 상담한 결과, 1999년 2/4분기 납부현재 300여만원이 과오납부되어 환불조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2차 구상금 판결이 종결되었으나 별도의 업무지침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9년의 3-4/4분기와 2000년 보험료 1,396만8,640원을 납부한 후 2001년에 가서야 개별실적료율을 수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라. 1차 구상금청구소송의 판결이후 지급된 추가보험급여는 동일 사안에서 발생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은 매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청구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료율은 제2차 구상금청구소송의 구상금액이 반영된다면 대폭 하향조정될 수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1999. 10. 7. 2차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을 즉시 수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시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전까지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그 중단이 없는 한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간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6. 7. 10. 1차 구상금 확정승소판결을 받고 이 건 2차 구상금청구소송을 1999. 3. 4. 제기하였으므로 기한내에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나. 보험급여액(구상금)을 보험요율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계산에 반영하는 경우, 확정판결일이 9. 30.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연도 1. 1.부터 9. 3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고, 확정판결일이 10. 1.이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0. 1.부터 다음연도 9. 3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바, 확정판결전에 미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해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회신문, 구상금청구소송 판결문(제1차), 개별실적료율 정정통보문, 구상금청구소송 판결문(제2차), 청구인사업장 연도별 개별실적료율 일람표, 판례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근로자 청구외 김○○은 청구인소유의 경기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1993. 2. 16. 01:10경 경기도 ○○시 ○○구 ○○동 354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고있던 중, 청구외 조○○이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경기 3보 9238호 그랜저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위 김○○이 제10ㆍ제11 흉추골절 및 전위, 하지마비,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3. 2. 16.부터 1996. 2. 15.까지 청구외 김○○에게 요양급여(진료비 및 요양비)로 6,668만2,850원, 휴업급여로 427만1,73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447만4,890원, 합계 금 7,542만9,4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1996. 7. 10. 피청구인이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청구외 조진섭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금 7,542만9,47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위 구상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3. 4. 청구인에게 당초 통보된 1997년 개별실적료율 22.4/1,000를 13.6/1,000로 정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2. 16.부터 1999. 2. 5.까지 청구외 김○○에게 요양급여로 4,332만1,45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2,168만4,100원, 합계 금 6,500만5,55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의 연도별 개별실적료율은, 1995년 16.80, 1996년 18.20, 1997년 13.60, 1998년 7.00, 1999년 25.50이다. (사) 피청구인은 1999. 8. 2. 청구인에게 1999년 3/4분기 산재보험료 349만2,16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9. 8.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의 구상금청구소송은 1996년의 구상금청구소송과 같은 사안으로서 일선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개별실적료율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9. 청구인에게 확정판결전 구상금청구소송의 구상금액을 근거로 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1999. 10. 7. 피청구인이 두 번째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청구외 조진섭 등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금 6,500만5,55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9. 30.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 30.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를 정할 수 있고, 동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되어있으며, 구상금소송 확정판결시 요율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지침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구상금)은 개별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시 확정판결일이 9. 30.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연도 1. 1.부터 9. 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고, 확정판결일이 10. 1.이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0. 1.부터 다음연도 9. 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산재보험관계법령에는 보험수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보험급여액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판결전에 보험수지율 산정에 있어 구상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1999년도 개별실적료율(25.50)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9. 30.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액을 합산한 결과 계산된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에는 이미 개별실적료율 산정시 반영된 제1차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외에 달리 추가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개별실적료율(25.50)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상금청구소송을 매년 제기하여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을 즉시 하향조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법령에 구상권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의 행사시기는 청구권자의 의사에 속하되 소멸시효완성전에 행사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구상금소송의 확정판결일이 9. 30.이전이냐 10. 1.이후이냐에 따라 계산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확정판결일이 1999. 10. 7.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체계에 따라 1999. 10. 1.부터 2000. 9. 30.까지 사이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에서 1999. 10. 7. 확정판결받은 구상금을 차감하여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이 하향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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