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33-1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품 배송 등 화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7. 12.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와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가족운영형태의 전자제품 대리점업무를 수행하다가 1987. 1. 1. 법인형태로 전환하였는데, 직원업무현황을 보면, 청구인 대표 김○○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 김○○의 동생 김□□은 영업상무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위 김□□의 처 권○○은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을 보조하고, 위 김○○의 자 김△△는 영업업무도 수행하면서, 배달을 담당하였던 청구외 연○○가 퇴사한 후에는 배달도 담당하며, 청구외 구○○는 영업부장으로서 영업과 대리점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위 김△△의 처 박△△은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며, 위 김○○의 조카 연○○는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8. 9.에 퇴사하였다. 나. 대리점의 구조를 보면 1층(약 34평)은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고, 지하창고(약 30평)에는 1층 매장진열상품의 빈 박스와 소규모 전자제품(다리미, 드라이기, 청소기 등) 및 사은품을 보관하며 서비스실, 경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당일 배달을 요청하면 대리점에서 직접 배달을 하지만 대부분의 수일 후에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은 주문서를 (주)△△ 본사에 송부하여 본사에서 ‘○○배달’이라는 배송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배달업무는 하루에 2~4건 정도로 1997년도에는 위 연○○가 배달을 담당하고 위 김△△가 이를 보조하였으나, 위 연○○가 퇴사하였고 경기악화로 인한 주문감소로 배달이 적어져 위 김△△가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전체근로자 6명중 배달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전자제품의 판매를 주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주문받은 전자제품을 배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장의 주사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근로자 수가 동일한 때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행하는 배달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배송담당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1997년에는 약 24%, 1998년에는 약 25%, 1999년에는 약 15%에 불과하며, 상식적으로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에 운전 및 배달업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 등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 지상 1층에서 가전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며, 지하창고에 전자제품물류센타에서 주문한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등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매출의 대부분은 대리점 소유차량으로 배달되고 있고,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배달’이라는 배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하나, 이러한 경우는 2000년 1월 기준으로 총 143건중 16건으로 11.1%정도이고, 1999년 결산서상 타사차량운반비가 총매출액 약 12억중 25만3,550원을 차지하는 등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나. 근로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상시근로자 5명중 배송 및 영업과 에어컨 설치 담당이 3명, 영업 및 경리 담당이 2명이고, 월급비중도 2000년 7월 기준으로 전자가 68.5%, 후자는 31.4%를 차지하고 있고,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할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성은 영업 및 판매활동에서보다 배송, 상하차, 에어컨 설치 등의 작업활동에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해는 세탁기 배송, 원룸에어컨 설치, 냉장고하차작업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순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대차대조표,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1991. 7.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 적용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1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연도별 근로자 업무상황(1997-2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860601"></img> - 가전제품 소매와 배송을 겸하는 사업장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부피가 큰 가전제품일 경우 1명의 근로자가 운반할 수 없고 대부분 두명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배송을 함. 또한 명확히 구분된 상하차 전담직원은 없으나 매장지하1층에 물품보관창고가 있어 본사에서 물품배달시 물품 상하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차량보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860607"></img> ○ 조사자 의견 - 대리점의 업무형태가 가전제품 판매시 당연히 배송이 수반되는 형태이며 총 상시 근로자 5명중 영업 및 관리 2명, 영업 및 배송 2명, 운전기사 1명으로 영업 및 관리부문의 근로자보다 영업ㆍ배송 및 운전기사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인 “기타의 각종사업”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매출액은 12억566만6,382원이고, 타사차량운반비는 25만3,5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확인이 있는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표는 다음과 같다. 2000. 5. 31. 현재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860611"></img> (마)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구○○의 확인서에는 주담당업무가 영업이나, 가전제품 배달이 많거나 많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간혹 배송을 한다는 내용이, 위 김□□의 확인서에는 주담당업무가 영업이나 에어컨 설치전문기사이기 때문에 주로 에어컨 성수기때에 직접 에어컨 설치 및 배송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위 김△△의 확인서에는 주담당업무는 배송이며, 에어컨 설치전문기사이기 때문에 주로 에어컨 성수기때에 설치 및 에어컨 배송업무를 하고, 배송과 설치가 없을 때에는 영업도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0년 7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김○○은 200만원, 위 김□□은 165만원, 위 구○○는 116만원, 위 권○○은 101만원, 위 김△△는 102만원, 위 박△△은 7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1. 1. 1.부터 2000. 9. 5.까지 발생한 재해는 총 3건으로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상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위 김□□의 경우 1997. 4. 7.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퇴사한 청구외 연○○의 경우 1997. 8. 2. 오후 3시경 대리점 정문앞에서 530ℓ냉장고를 트럭에서 하차하는 도중 냉장고가 미끄러져서 냉장고 밑에 깔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김△△의 경우 1997. 9. 18. 세탁기를 운반하던 도중 박스의 끈이 벗겨져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6. 17.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되어 보험료율을 변경ㆍ적용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00.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가전제품을 소매하는 대리점으로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배송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특성을 띠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년의 1년간 다른 배송시스템을 이용한 운반비는 25만3,550원에 불과한 점, 영업 및 배송업무와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997년도에는 전체근로자 8명중 4명 이상이고, 1998년도에는 전체근로자 6명중 4명이며, 1999년도에는 전체근로자 5명중 3명으로서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비중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영업활동보다는 화물상하차 및 화물취급시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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