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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황 ○ ○) 강원도 ○○시 ○○동 86-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 ~ 1998년도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정산한 결과에 따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51만4,040원 및 가산금 65만1,40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790만590원 및 가산금 79만6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23만3,290원 및 가산금 22만3,330원 등 총 1,831만2,7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6년도 ~ 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 신고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29~30%)보다 10%이상 높은 노무비율을 적용(38~41%)하여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외주비는 그 대부분이 타 제조업체에서 완성품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단순한 공사에 대한 금액이고, 외주처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신고ㆍ납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외주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동 보험관계로 하수급업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도급공사의 임금인 외주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96 -’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추가ㆍ보완지침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져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임금총액이 당해 결산서상의 직영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공사금액(80억1,490만7,721원)에 노무비율(30%)을 곱한 임금총액(24억447만2,316원)이 당해 결산서상의 직영인건비(36억3,516만5,67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어 이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제67조제3항, 제70조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결산보고서, 공사원가명세서, 외주관리비내역표, ‘96 -‘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추가ㆍ보완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등을 대상으로 조사ㆍ결정된 노무비율을 하도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를 개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 일반건설공사(갑)의 적용을 받아 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462211"></img> (다) 청구인은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 신고시 총공사금액(1996년 : 80억1,490만7,721원, 1997년 : 76억9,616만6,519원, 1998년 : 31억2,339만1,974원)에 노무비율(1996년: 43%, 1997년: 39%, 1998년: 32%)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1996년: 34억5,546만7,332원, 1997년: 29억7,161만8,500원, 1998년 : 10억979만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직영인건비는 1996년도에 36억3,516만5,670원, 1997년도에 30억4,727만6,939원, 1998년도에 11억289만3,183원으로 되어 있고, 외주비는 1996년도에 7억7,548만1,700원, 1997년도에 8억2,297만8,140원, 1998년도에 2억6855만2,090원으로 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96 -‘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추가ㆍ보완지침(1998. 2. 6) 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져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임금총액이 직영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1.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였고,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확정임금총액이 직영인건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51만4,040원 및 가산금 65만1,40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790만590원 및 가산금 79만6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23만3,290원 및 가산금 22만3,330원 등 총 1,831만2,7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을 뿐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은 고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하면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임의대로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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