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경기도 ○○시 ○○구 ○○동 874-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기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년 8월부터 사업(프레스사출, 주방용품, 공구셋트 제조 및 도소매)을 개시하고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 오던중, 피청구인이 1999년 11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1999. 12. 9. 산재보험의 요율을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548만8,780원 및 가산금 54만8,870원, 1997년도 산재보험료 562만9,670원 및 가산금 56만2,96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281만6,150원 및 가산금 28만1,61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176만3,670원 등 총 1,709만1,71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년 8월부터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로 주방용품을 생산하다가 1997년 하반기에 욕실용품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개시 때부터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산재보험가입 후 현재까지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1997년까지는 40%. 1998년부터는 50%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받고 있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주방용품(국자, 거품기, 포크, 뒤지게, 주걱, 다지기, 집게 등 20여가지)과 욕실용품(비누각, 세수대야, 의자, 컵, 칫솔통, 휴지통 등 20여가지)이며, 주방용품중 플라스틱 반제품과 스텐레스 반제품은 외주가공 상태로 구입하여 이를 열처리한 후 조립하며, 욕실용품은 모두 플라스틱 원재료로 가공된 사출부분품을 구입하여 초음파 작업을 통하여 플라스틱 재질이 강화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 직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27753"></img> 라. 피청구인은 1999년 11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 1999. 12. 9. 산재보험의 요율을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87년 8월부터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로 주방용품을 생산하다가 1997년 하반기에 플라스틱으로 욕실용품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나, 작업공정중 초음파가공시설을 도입하였을 뿐 다른 작업시설이나 작업공정의 변화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바뀐 것이 없고 산재보험가입 후 현재까지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개별실적요율(현재 50%를 적용)을 반영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 당시에는 사출성형기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1995. 8. 1. 당시 생산부장으로 있던 청구외 김○○ 및 사출담당 기능직 5명에게 사출부분에 대하여 분사한 후에는 외주가공된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 부분품 납품받아 이를 열처리 조립하는 것으로 작업공정이 변화되었으므로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함에 있어 사출가공을 직접하였느냐 아니면 외주를 주었느냐보다는 주된 작업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사출부분을 분사하기 전의 사출기능직은 5명정도에 불과하고 조립, 포장을 담당하는 인원이 40 ~60명정도이었으며, 분사 후에도 조립, 포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30여명정도로 절대 다수의 인원이 조립 및 포장에 종사하고 있는 바, 창업당시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사출부분 분사전ㆍ후의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27755"></img>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년 창업이후 플라스틱 제품만을 생산하여 왔으며 작업공정 및 작업시설에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립신고 당시에는 사출성형기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1995. 8. 1. 사출부분에 대하여 분사한 후에는 외주가공된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 부분품 납품받아 이를 열처리 조립하는 것으로 작업공정이 변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생산품은 주방용품과 욕실용품이고 주된 생산품은 주방용품인데, 주방용품의 작업공정도를 보면 각 부분품을 외주업체에서 제작ㆍ납품받아 조립, 검사 및 포장을 거쳐 출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업종변경 및 보험료 납부통보서, 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작업공정도, 1996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결정 통보서, 급여지급대장, 생산품현황, 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987년 8월부터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로 주방용품을 생산하다가 1997년 하반기에 플라스틱으로 욕실용품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며, 1987. 8. 1.부터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1999년 개별요율 50% 적용)에 가입하여 오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년 11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1999. 12. 9. 산재보험의 요율을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산재보험료 548만8,780원 및 가산금 54만8,870원, 1997년도 산재보험료 562만9,670원 및 가산금 56만2,96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281만6,150원 및 가산금 28만1,61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176만3,670원 등 총 1,709만1,7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는 욕실용품은 외주입고 → 플라스틱 접착가공(초음파) → 검사 → 포장 → 출하이고, 주방용품은 외주입고 → 열처리 및 조립→ 검사 → 포장 → 출하로 이루어져 있다. (라) 1999. 12. 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 현황은 관리부 3명, 영업부 7명, 상품개발부 4명, 자재부 3명 생산관리부 3명, 생산부 생산1과(주방용품) 9명, 생산2과(욕실용품) 7명이며,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은 주방용품 약15억8,310만원 및 욕실용품 5억6,235만원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적용업종이 화학제품제조업중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주 생산품이 국자, 가위 등 주방용품이고 각 부분품을 외주업체에서 제작ㆍ납품받아 조립을 거쳐 출하되고 있어 1996. 1. 1.부터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5. 8. 1. 당시 생산부장으로 있던 청구외 김○○ 및 사출담당 기능직 5명에게 사출부분에 대하여 분사하였으며, 분사전ㆍ후의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27756"></img>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성립신고 당시에는 사출성형기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1995. 8. 1. 사출부분에 대하여 분사한 후에는 외주가공된 플라스틱 및 스텐레스 부분품을 납품받아 이를 열처리 조립하는 것으로 작업공정이 변화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욕실용품 및 주방용품으로, 작업공정도는 욕실용품은 외주입고 → 프라스틱 접착가공(초음파) → 검사 → 포장 → 출하이고, 주방용품은 외주입고 → 열처리 및 조립→ 검사 → 포장 → 출하로 이루어져 있고, 근로자 현황은 관리부 3명, 영업부 7명, 상품개발부 4명, 자재부 3명 생산관리부 3명, 생산부 생산1과(주방용품) 9명, 생산2과(욕실용품) 7명 등 총 36명인데 주된 작업내용이 조립 및 포장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1995. 8. 1. 사출부분에 대하여 분사하기 이전에도 비록 사출성형부분에 대한 작업을 직접 하였어도 주된 생산품은 역시 주방용품이었고 총 66명의 종업원중 조립ㆍ포장 및 생산관리부에 46명이 근무하고 이중 사출부분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하여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개시 때부터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1987년 8월경 사업개시 때부터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산재보험가입 후 현재까지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현재 50%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받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개시 때부터 기타 각종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사업개시 3년후부터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