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707 ○○아파트 1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0. 6. 16.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33만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23만3,790원의 가산금을,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10만8,800원의 산재보험료 및 11만88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19만400원의 산재보험료 및 11만9,04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130만5,600원 등 총 640만6,48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0. 12. 18.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철강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철강을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고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금속제조나 가공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는 목적과 취지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을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강절단에 필요한 절단기 3대를 보유하고 절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계속 고용하여 절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의하면, 냉연코일철판 판매사업의 경우 냉연코일철판을 구입하여 그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기계를 사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여 판매하였다면 금속제품제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매업이며, 종목은 철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보험료수지율(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200%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조사하라는 지시(감사 0508-282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6. 1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7.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소급변경하고, 2000. 6.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절단기 3대, 호이스트 1대, 트럭(5t) 1대를 보유하고 철강절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명과 경리 1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강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2000. 10. 24, 2000. 11. 23.)한 후, 2000. 12. 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강(환봉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판매형태는 단순판매, 절단 후 판매, 매입처에서 구매처로 직송 등 세가지 형태이며, 절단기 3대를 보유하고 다음의 업무내용별 근로자 현황표와 같이 계속하여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226690"></img>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사) 산재보험 가입 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현황에 의하면, 2건의 재해(1995. 5. 4. 조○○, 1998. 5. 20. 임○○)가 쇳덩이 상차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년도~1999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보험료수지율)은 1,083.51%이다. (아) 냉연코일철판 판매사업의 사업종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는, 냉연코일철판을 구입하여 그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기계를 사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철판의 절단하여 판매하였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회시(1992. 3. 8. 징수 012554-96)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의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강을 구입하여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철강을 절단하는 작업과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한 철강을 판매하는 2종류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총근로자수 중에서 관리 및 경리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절단업무 종사자수와 납품업무 종사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7년도 1~5월까지 42%:14%이고, 그 이후에는 납품업무 종사자 없이 절단업무 종사자만 1~4명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절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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