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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8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 유○○) 서울특별시 ○○구 ○○동 389-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89년도에 설립되어 그 사업종류를 본점은 도ㆍ소매업으로, 지점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1995년도에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전체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였고, 1999. 7.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분 개산보험료 124만7,40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9. 4. 18. 설립되어 외국으로부터 톱날(팁)을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톱날(팁)을 원형톱에 부착시켜 주는 일종의 자동용접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1995년도에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본점(근로자 8명)은 도ㆍ소매업으로, 지점(근로자 5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1995년도에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전체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13명중 기계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고, 임금총액에 있어서는 기계제조부문의 임금액은 총임금액의 32.4%에 불과하며, 매출액에 있어서도 기계제조부문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12.98%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점유율이 높은 도ㆍ소매업(보험요율 : 6/1,000)이 아닌 점유율이 낮은 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 21/1,000)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형톱날 자동용접기를 생산ㆍ판매하면서 병행하여 타사의 관련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청구인 사업장이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피청구인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기계제조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기구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사업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12명으로, 그중 4명은 기계제조부문, 4명은 관리부문, 4명은 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바, 관리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기계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영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도ㆍ소매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질의회신문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9. 4. 18. 설립되어 외국에서 수입한 톱날(팁)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1994년도에 별도의 장소에 원형톱날 자동용접기 제조공장인 지점을 설치하였고, 1995년도에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당초에 그 사업종류를 본점(근로자 8명)은 도ㆍ소매업으로, 지점(근로자 5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본점과 지점이 통합된 1995년도부터는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총 근로자 12명중 기계생산관련 근로자는 4명이고, 영업 및 관리담당 근로자는 8명임”으로 되어 있으며, 1999. 10.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는 12명이고, 그중 5명은 도ㆍ소매업무, 4명은 기계제조업무, 3명은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현황표에 의하면, 총임금액 1억8,066만원중 도ㆍ소매업무의 임금총액은 6,931만원, 기계제조업무의 임금총액은 6,755만원, 관리업무의 임금총액은 4,38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 26억4,653만원중 도ㆍ소매업무의 매출액은 22억4,645만원, 기계제조업무의 매출액은 3억1,204만원, 수입수수료는 8,804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분 3/4분기 개산보험료 124만7,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톱날(팁)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과 원형톱날 자동용접기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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