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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유통(대표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59-13 대리인 공 인 노 무 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8. 23. 화장지 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2000. 8.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839만 8,03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0만 3,01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783만 1,68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783만 1,680원 등 합계 3,056만 4,40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5. 1. 광주광역시 지역의 ○○킴벌리 대리점 5개가 통합되어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광주광역시와 인접 지역에 ○○킴벌리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다. 나. 관계법령에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만 예외적으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거나 상하차 전담 근로자가 많은 특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물품취급행위를 하는 근로자까지 위의 전담근로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서별 근로자의 업무내용, 차량보유현황, 부서별 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임원 3명, 영업과 판촉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본부, 인사ㆍ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본부,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물류본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운송업무에 종사는 배송직과 상하차 전담 창고직의 인원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전체 직원의 30% 이하였다. 라. 2000년도 청구인 회사의 조직과 인원은 영업본부에 영업담당이사 1인과 영업직 8명 및 판촉직 6명, 관리본부에 담당이사 1인과 경리 1인, 물류본부에 담당이사 1인과 창고직 2인 및 배송직 6인으로 구성되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인원(18인)이 운송 및 상하차 전담인원(8인)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운송 및 상하차 전담인원의 임금비중도 회사 전체의 임금 중 20%를 넘지 않는다. 마. 청구인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활동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품을 주문 확정하고, 판촉사원을 통해 거래선의 판매진열대 관리 및 고객서비스를 도모하며, 배송사원을 통해 상품을 운송하는 등 영업직원과 배송직원의 활동이 전혀 다르다. 바. 더구나 영업사원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2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배송직원은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그 임금체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 근로자의 담당직무와 근무상황에 따른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업무의 성격과 임금체계가 전혀 다른 영업 및 판촉사원을 배송사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 청구인은 ○○킴벌리 광주지역 대리점 5개가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청구인이 대리점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14대를 인수하여 화물자동차를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었으나, 위 차량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실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기차량으로 운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배송물량이 많을 경우 창고직원이 일시적으로 배송업무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을 뿐이다. 자. 청구인은 넓은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운송에 필요한 1일 소요 화물차량은 5대를 넘지 않고, 따라서 배송직원도 6명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 차. 판촉직 및 영업직 직원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이들은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추정하여 내린 판단으로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카. 청구인은 제품홍보와 함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도매업체로서, 영업직원은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주문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지만, 판촉직은 고객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데, 영업직원의 일부를 배송직이라고 하는것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잘못 알고 하는 주장일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항만 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화장지류를 창고에 적재하고 주문처에 수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및 인근 지역에 배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화물차 10대가 청구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배송직원이 6명 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 영업직원에게는 운전수당을 지급하나 판촉직원에게는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판촉직원의 업무가 매대정리 및 누락상품 보충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도 배송직원의 수송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판매사원을 두지 않고 제품배달만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형태로 미루어 볼 때, 영업직은 화물차량 4대를 운송하는 배송직원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배송과 창고직이 사무직원보다 많은 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사업장 업종조사관련 사업장실태조사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보험료신고서, 업종변경통지서, ’97-’99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별 제품주문서, 판촉사원별 순회일보, 연도별 월별ㆍ직책별 인원현황표, 사원급여호봉표, 2000년도 월별급여지급현황도, 화물자동차보유현황표, 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판매실적표, 영업사원별 거마비 출금전표, 판촉사원별 거마비 출금전표, 경비전표대장, 판촉직 순회일보 및 거래업체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5. 1. 설립된 이후 화장지 등을 도매하는 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96. 5. 1.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사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2000. 11. 13. 현재 청구인은 광주 ○○가 ○○호 1톤 와이드 봉고를 비롯한 12대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제수당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입사 3개월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운전수당 5만원, 숙달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시외지역운전자에 대하여 15만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표에 의하면, 2000. 1. 1. 현재 청구인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4인, 영업직 8명, 판촉직 6명, 배송직 6명, 창고직 2명, 경리 1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 판촉직원, 경리에 대하여는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업직원, 배송직원 및 창고직원에게는 각각 10만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직원이면서 시외팀장에게는 15만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5.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박△△이 작성한 사업장 실태조사내역에 의하면, 창고직원은 상하차직원으로, 판촉직원은 사무직원으로, 영업직원은 차량운전원으로 분류하여 1997년도에는 월 평균근로자 24.8명, 사무직원 12.1명, 차량운전원 및 상하차 직원 12.7명으로 되어 있고, 1998년도에는 월평균근로자 19.8명, 사무직원 9.8명, 차량운전원 및 상하차직원 10명, 1999년도에는 월평균근로자 20명, 사무직원 8명, 차량운전원 및 상하차직원 12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아) 2000.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상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차량기사 근로자 수의 비중이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보다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2000. 8.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지 등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이 상시 고용한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상품의 상하차 및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영업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영업직원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화물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무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 경리 및 판촉직원에 대하여는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배송직원 뿐만 아니라, 창고직원과 영업직원에 대하여도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때, 영업직원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화물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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