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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운수 (대표 정○○) 전라남도 ○○시 ○○동 1377-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8.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중 미납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하여 합계 2억1,129만8,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년~1995년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운전자의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10월, 1995년 10월 및 1997년 3월에 신고된 임금과 노동부 고시 화물운수사업의 운전자의 평균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9,121만51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지입차주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들과 신고임금을 협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다.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의 적용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 8. 29. 발송한 독촉장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994. 7. 18.에 1992년 및 1993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1994. 8. 30.에 1994년 개산보험료를, 1995. 12. 28.에 1994년 확정보험료 및 1995년도 개산보험료를, 1997. 3. 11.에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수탁화물업체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은 1998년 이전까지는 대외적 관계에서 사업면허를 가진 회사가 경영주체이고 운전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 1. 1.부터는 이들을 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임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 현행 산재보험법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적용징수규정 제40조제16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수탁화물운수업 보험료산정 기초임금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총 14명의 산업재해사고 근로자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보험료를 훨씬 초과하여 일반요율을 상회하는 개별요율을 적용받는 자로서, 산업재해근로자 대부분이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피해보상은 받고서 보험료부과에 대하여는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조사복명서, 채권압류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산재보험체납처분승인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자로 1992년 개산보험료 718만6,030원 및 1993년 개산보험료 1,306만1,369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료가 과소 신고되어 1994. 7. 18. 확정보험료와 신고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 1,135만5,360원, 3,368만9,310원을 각각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4년, 1995년 및 1997년 개산보험료를 각각 2,036만4,900원, 2,006만460원 및 4,645만8,8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고 1994. 8. 30., 1995. 12. 28. 및 1997. 3. 11. 각각 2,001만620원, 2,034만7,870원 및 580만7,35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2. 26. 청구인 소유의 차량 전남 ○○차 ○○호외 60대를 압류하였으며, 1996. 6. 5.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운송대금 채권 2억5천만원을 압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을 독촉한 후 1997. 6. 21. 청구외 목포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산재보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으며, 1998. 8. 29. 다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 8. 29.자 산재보험료 납입독촉에 대하여 1992년 ~ 1995년 및 1997년 산재보험료중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러한 처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독촉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독촉은 보험료 부과, 수차례에 걸친 납입독촉, 압류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시 보험료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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