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7-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산정ㆍ신고시 임금총액을 잘못 계상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전액에서 212만5,540원을 부족하게 납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중에서 일부 미납으로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상의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액:4,700만1,210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족액과 공제액을 합산한 4,912만6,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년도 이전의 개산보험료 초과신고ㆍ납부시에는 초과된 보험료의 반환이나 보험료 전액 일시납부시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만 과소신고납부라 하여 과소납부액 212만5,540원을 조사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지 않고 법정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할 수 없다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전액 일시납부시 공제한 4,700만1,210원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할 수 있고, 특히 청구인이 1996년도분 추정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9억4,002만4,280원(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전 금액)을 법정기한내에 전액 신고납부하였음에도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전액(1995년도분 확정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시납부액에 대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해석의 착오에 의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시 말해서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일시납부(납부율 99.8퍼센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납부는 물론 분할납부로서의 이익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문으로 명시(징수 6512-506, 1996. 1. 30.)하여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분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1995년도분 확정임금총액의 100분의 99.8이므로 당연히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금총액 중 5억12만9,290원을 과소신고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212만5,540원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고, 동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조사ㆍ징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6. 3. 11.자 납부한 보험료는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전액이 아닌 212만5,540원이 부족한 금액이고, 전액납부가 아니면 5퍼센트공제(4,700만1,210원)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전액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분 확정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신고서, 보험료신고ㆍ납부안내공문,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산정ㆍ신고시 업무상 착오로 임금총액을 잘못 계상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212만5,540원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납부시 개산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 퍼센트 상당의 금액 4,700만1,210원을 공제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위 부족액을 직권조사하여 1996. 6. 19. 청구인에 대하여 212만5,540원을 부과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라 1996. 7. 20. 위 부족액을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5퍼센트의 공제취소액 4,700만1,2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1996. 7. 20.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상 착오로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전액에서 212만5,540원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부족액의 추가납부로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됨에 따라 결국 개산보험료를 전액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납부시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5퍼센트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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