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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입주자대표회(회장: 정○○) 대구광역시 ○○구 ○○동 1119-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5.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 11. 20. 미납된 212만530원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당시 3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연체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데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아파트로서 1일 경비 2명만이 경비업무에 전념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고, 만약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무재해로 3년이 경과하였는데 3년전의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고 연체금,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9. 1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1. 20.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71조제1항,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징수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9. 9.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8. 9. 1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995.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10. 청구인에게 1995~1998년도분 보험료 247만4,270원, 가산금 18만200원 등 합계 265만4,470원의 납부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1998. 9. 23. 보험료 58만9,130원, 1998. 10. 2. 보험료 54만4,870원 등 합계 113만4,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 및 가산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8. 9. 23. 청구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자 그에 따른 연체금 60만 6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11. 20.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미납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이 건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미납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이 건 독촉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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