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충청북도 충주시 ○○면 ○○리 582-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2002.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마지 제조업체로서 2002. 8. 1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사업세목 : 23004)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720만9,690원 및 가산금 72만960원과 2001년도 확정보험료 857만2,180원 및 가산금 85만7,210원 합계 1,726만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정규직원 4인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수시로 고용되는 일용직 인력은 연마지 제조 및 포장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연마지 제조부문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30~40%정도이고 연마지 포장부문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60~70%정도이다. 연마지 제조부문은 라인화가 되어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업무내용도 본드주입, 돌가루 붓기, 제품의 하자유무 확인 등으로서 매우 간단하고, 포장부문은 제조된 연마지를 포장용지에 넣는 작업으로서 이 또한 단순한 업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① 브랜드 인쇄 및 원액 도포 → ② 연마재료(돌) 부착 → ③ 접착강화(원단종이에서 연마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차 본드를 발라 연마재료의 접착을 강화하는 공정) → ④ 포장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연마지를 생산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연마지의 제조 및 포장과정은 가공지의 제조 및 포장과정과 유사하고 포장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월등히 많으며 지난 3년간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① 브랜드 인쇄 및 원액 도포(종이에 브랜드를 인쇄하고 방수처리를 위해 원액을 바르는 공정) → ② 연마재료 부착[브랜드가 인쇄되고 방수처리가 된 원단 종이에 본드를 바르고 연마재료(돌)를 붙이는 공정] → ③ 접착강화(원단종이에서 연마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차 본드를 발라 연마재료의 접착을 강화하는 공정) → ④ 절단, 포장 및 출고(접착 및 건조가 끝난 연마지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포장 및 출고하는 공정)의 작업공정을 거쳐 연마지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위와 같은 작업공정을 거쳐 연마지를 상시적으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결산서,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1999. 10.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연마지, 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8. 1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청구인은 2002. 8. 30. 청구인 사업장은 1999. 10. 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9. 12. 31.까지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8. 30.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연마지 및 포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 시점인 2000. 1. 3.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720만9,690원 및 가산금 72만960원과 2001년도 확정보험료 857만2,180원 및 가산금 85만7,210원 합계 1,726만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9-34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수제품제조업에는 귀금속제품제조업, 볏짚류․가발․수모 등의 제품제조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등과 각 수제품제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잡가공지, 유지가공지, 합성수지가공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장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 제조업에는 공업용피혁제품 제조업, 기타 각종제조업 등과 각 사업세목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 각종제조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브랜드 인쇄 및 원액 도포 → 연마재료(돌) 부착 → 접착강화 → 포장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연마지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은 연마지인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연마지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연마지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마지 포장업무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제품인 연마지를 제조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타 각종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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