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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검단공업사 대표) 대구광역시 ○○군 ○○면 ○○리 163-2 (송달장소: 대구광역시 ○○구 ○○동 123-4 ○○관리공단 3층 ○○노무법인) 대리인 동해노무법인(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그동안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오던 중 2003. 10. 14.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산재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금속재료품제조업" 중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한 후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부족분 48만6,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기업인 □□(주)은 금속재료품제조업을 그 사업종류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주물공장이고, 하청업체인 청구인은 □□(주)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불량선별 및 검사, 크기와 종류에 따른 분류와 이동, 포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작업공정을 갖고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어 모기업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당연히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 10. 14.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외 이○○의 산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구인의 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2000. 7.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청구외 □□건물(주)의 하청업체로서 모기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모기업의 작업공정 중 하나인 그라인드 후처리작업의 전에, 완성된 주물품의 불량품을 분리하고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그라인드 작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다시 모기업 담당의 그라인드 공정 이후 제품포장작업을 하는 등 모기업의 작업공정 중 일부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모기업인 □□(주)과 동일한 업종인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된 요율에 의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출장복명서, 임금대장, □□(주)의 작업흐름도 및 평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2000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공업사"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소사장"으로 하여 2000. 6. 14.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표 김○○는 2000. 10. 10.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7. 1."로, 근로자수는 "3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은 2003. 10. 14. 10:00경 주물제작의 후처리(그라인드 공정)작업을 위해 쌓아둔 주물제품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등과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2003. 11.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박○v이 2003. 12. 2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경위 및 작업공정, 사업종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주)의 하청업체로서, 모기업과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모기업의 작업공정 중 하나인 그라인드 후처리작업 전에, 완성된 주물품의 불량품을 분리하고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그라인드 작업장소까지 약 2-3미터 이동시킨 다음 다시 모기업 담당의 그라인드 공정 이후에 제품포장작업을 담당하는 등 모기업의 작업공정 중 일부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금속재료품제조업(사업세목: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출장복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금속재료품제조업" 중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한 후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부족분 48만6,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모기업인 □□(주)의 작업흐름도 및 평면도에 의하면, 주물제작의 흐름은 "주물완성품(담당: □□) → 불량품 분리 및 크기와 종류에 따른 분류(담당: 청구인) → 그라인드 작업장소까지 이동(담당: 청구인) → 그라인드 후처리작업(담당: □□) → 제품포장(담당: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은 모기업인 □□(주)과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공정 중의 일부를 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1999-34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철ㆍ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주철관ㆍ주철물ㆍ철물주물 등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ㆍ가위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서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달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해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작업공정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기업인 청구외 □□(주)은 주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모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모기업과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주물을 제작하는 전 작업공정 중의 일부(분류, 이동, 포장 등)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모기업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주물제조업을 일부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금속재료품제조업"과는 별개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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