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경기도 ○○시 ○○동 72-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2. 1.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가 성립한 사업체로서, ○○시 ○○동 소재 사업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하다가 2001. 8. 1. ○○시 ○○동에 사업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추가 설립하여 이 건 ○○공장에서는 프레스 가공 및 조립 업무를 하고, 이 건 △△공장에서는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품을 생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1983. 12. 1.부터 2001. 7. 31.까지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공장의 2001. 8. 1.이후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중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200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376만170원, 2001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49만8080원,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240만270원 및 2003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1,061만3,410원등 총 4,827만1,930원을 추가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9년 이 건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3년도 이전까지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온 업체인 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업종을 변경한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에 대한 모든 업무지시와 회계처리가 주된 사업장인 이 건 △△공장에서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건 ○○공장은 프레스기계와 작업인원 몇 명만이 있는 단순한 작업장에 불과하여 이 건 ○○공장을 이 건 △△공장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의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생산제품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주된 제품이 속한 업종을 청구인의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의 업종으로 통일시켜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 프레스기계가 있고 이를 사용하여 철강제품을 절단하여 가공하는 일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프레스 작업 종사자 수는 2003년도 기준으로 연인원 59명인데 비하여 전자제품 단순조립업무 종사자 수는 연인원으로 403명이나 되고 있어 전체적인 작업과정과 종사인원수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01년도에 플라스틱 사출제품 조립작업을 준비ㆍ취급하게 되면서 이 건 ○○공장이 협소하여 이 건 △△공장으로 사업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철강부분 조립파트가 이 건 ○○공장에 남게 되어 사출부분의 조립파트와 철강부분의 조립파트의 작업이 외관상으로만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는 있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공장의 가동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2001년도 상반기에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였다가 다시 2001년도 하반기에는 『기타제조업』으로 연도 중에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매입ㆍ매출장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앵글ㆍ철판ㆍ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브라켓ㆍ플레이트와 같은 프레스가공단품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0년도 결산보고서의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당시 프레스기계ㆍ탭핑기계 등의 금속가공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8월경부터 주된 생산품목을 LCD 모니터용 받침대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조직도 및 임금지급자료에서도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2001년 8월경부터 20여명 증가하였으며, 조립인원이 금속제품 생산인원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1년 7월 까지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1년 8월 이후부터는 『기타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개시이후 □□주식회사만을 거래처로 하였으며, 그 동안 한 번도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실태는 그 사업장의 특성이나 시대의 변천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순응하여 생산제품과 사업목적이 변화하기 마련이며, 특히,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 등지에 소재하여 □□주식회사에 주로 납품하는 사업장들은 □□주식회사의 사업변화에 따라 사업장 실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2001년 3월경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품을 개발하여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1년 8월경 동 조립품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래 한 번도 업종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품 생산이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전자제품인 LCD모니터나 관련 전자부품이 아니라 단순히 금속지지판에 스폿트 용접과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류를 조립하는 것을 그 공정으로 하는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품인 점,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ㆍ연산ㆍ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 소자 즉 트랜지스터ㆍ진공관ㆍICㆍ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CD모니터용 받침대 단순조립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수 개의 공장이나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장 단위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면 사업장 단위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제품조립을 하는 이 건 △△공장에는 프레스기계 등의 기계장비가 없고, 이 건 ○○공장을 별도로 두고 이 건 ○○공장에 프레스 기계 등의 기계장비를 두고 프레스 가공작업을 모두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 건 ○○공장의 사업종류가 『기타제조업』이 아닌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확정/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서, 매입ㆍ매출장, 조사복명서, 임금내역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2-3번지에 이 건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1983. 12. 1.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1년 8월 이후 경기도 ○○시 ○○동에 이 건 △△공장을 설립하여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23"> </img> (다) 피청구인은 200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25"> </img> (라) 매입장 및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매입ㆍ매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8941"> </img> (마) 2003. 12. 1.자 조사복명서 및 동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청구인 회사의의 연도별 제품명세서, 연도별 주된 기계설비보유현황, 2000년 이후 월별 근로자 변동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청구인 회사는 당초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아 왔으나, 관련 세무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0년도 이전부터 각종 전자부품용 금속제품을 "프레스가공 → 탭핑 → 용접"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납품하여 왔음이 확인됨 2) 청구인이 2001년 3월경 LCD모니터용 받침대를 개발하여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8월부터 LCD모니터용 받침대 양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월별 근로자 변동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2001년 8월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비중도 프레스 가공부분보다 조립부분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프레스제품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2003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이 건 ○○공장에서 프레스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4) LCD모니터용 받침대 작업공정도 : 원재료투입 → 프레스가공(이 건 ○○공장) → 부품입고(외주) → 조립 및 완제품 검사(이 건 △△공장) → 납품 5) 연도별 제품명세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8943"> </img> 6) 2000년 이후 월별 근로자 변동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27"> </img> 7) 연도별 주된 기계설비 보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29">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의 연도별 및 부서별 인원과 임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33"> </img> (사) 이 건 ○○공장에 대한 2003. 10. 29.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모니터부품인 CRT모니터 BOTTOM류와 스탠드부품인 STAND-B/K"로, 작업공정도는 "원재료투입 → 블랭킹 프레스가공 → 피어싱 가공 → 벤딩 가공 → 포장 → 출하"로, 기계 및 설비보유현황은 "프레스기계 7대"로, 근로자 수는 "생산직 5명"으로, 담당자 의견은 "동 사업장은 CRT모니터용 받침대를 제조하기 위한 프레스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고, 성립일은 오산시 오산동 본사와 분리된 2003. 1. 1.부터 성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류 에 대한 해설 및 내용예시에 의하면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전자제품제조업(225)』에 해당하고 이 중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 해당하며,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ㆍ타발ㆍ문발ㆍ소형ㆍ조각ㆍ연마ㆍ방청ㆍ절단ㆍ용접ㆍ용단ㆍ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해당하고,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기타제조업 중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2001년 8월 이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프레스기계를 두고 앵글ㆍ철판ㆍ스텐레스ㆍ철강재 등을 매입하여 프레스 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2001년 8월 이전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공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며, 작업별 근로자수를 보면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업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은 장소적으로 서로 독립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장에서는 모니터부품과 스탠드부품 생산과 같은 프레스가공업무를 하고 있고, 이 건 △△공장에서는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업무를 하고 있어 이 건 ○○공장과 이 건 △△공장의 업무가 시간적으로 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에서의 LCD모니터용 받침대 조립업무는 이 건 ○○공장에서 프레스 가공작업을 거친 금속부품들을 단순히 조립하는 일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컴퓨터나 그 주변기기 또는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장은 이 건 ○○공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이 건 △△공장에서 행해지는 금속제품조립품 생산은 『기타제조업』 중 『기타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001년도 7월 이전까지는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1년 8월 이후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 된 이 건 △△공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타제조업』중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추가되는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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