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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안○○) 경상남도 ○○시 ○○읍 ○○리 925-6 대리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2.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250번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1997.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각종사업[사업세목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5/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변경되어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1. 1. 3.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사업세목 : 기타각종제조업(보험요율 22/1,000)]"으로 변경하고, 2004. 2. 25.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351만 5,590원 및 2004년도 1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37만 980원 등 모두 488만 6,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아파트 및 고물상 등을 상대로 중간상인들이 수집한 헌옷을 보상 구매하여 착용 가능한 의류를 종류별로 선별하여 분류하는 공정으로 전종업원 22명중 분류 및 뒤처리 작업인원이 20명이고,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축포장을 하는데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헌옷수집 → 분류 → 계량 → 압축포장 → 컨테이너상차의 순서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축하는 기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제조업의 요율로 높게 책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헌옷을 선별하여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축하는 기계(유압프레스)밖에 없으며, 또 이러한 유압프레스는 청구인이 1996. 3. 2.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의 업체들도 "기타의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타의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제조업(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4. 2. 25.자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 바, 사업종류변경에 대하여는 2004. 1. 9.에 알았다고 할 것이나 보험료부과는 피청구인의 2004. 2. 25.자 산재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수령한 2004. 2. 27.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안날은 2004. 2. 2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하면서 2004. 2. 27. 산재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을 결정한 후, 산재보험요율 차이로 인한 추가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를 2004. 1. 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4. 1. 13.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보험료 부과사실을 안 날은 2004. 1. 13.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4. 5. 7.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보유한 기계설비는 콘베어 및 압축프레스 등 2종류가 있으며, 현재의 작업공정은 원재투입 → 분류 →계량 → 압축 및 포장 → 출하로 되어 있다. 나. 헌 옷을 단순히 분류작업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각종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압축 및 포장이라는 공정이 추가되어 있고, 추가된 공정은 최종 완성품에 해당하는 압축포장된 헌옷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본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압축공정의 비중을 불문하고 압축공정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6. 3. 2. 설립되었고,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으로 되어 있으며, 1997. 7. 1.자로 사업종류를 "기타의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12. 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경상남도 ○○시 ○○면 ○○리 250번지에서 헌옷을 수선하여 분리후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다 2001. 1. 3.자로 현재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읍 ○○리 925-6번지로 이전하였고, 작업공정과 사업종류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헌옷 투입 → 분류 → 계량 → 포장 및 압축 → 수출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2001. 1. 3.자로 작업공정에 "압축 및 포장"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90506)"에서 "기타제조업(기타각종제조업 23004)"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에게 2001. 1. 3.자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90506)에서 기타제조업(기타각종제조업 23004)으로 변경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04. 1. 9.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통지서는 2004. 1. 13. 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오○○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조사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272만 7,130원 및 가산금 27만 2,71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363만 4,810원 및 가산금 36만 3,48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363만 8,000원 등 모두 1,063만원 6,13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납부기한 2004. 1. 26.)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다시 2004. 2. 2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1분기)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 및 이에 따른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등의 납부통지서를 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4. 1. 13.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5. 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 건 행정심판의 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2. 25.자로 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여 행정심판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종류별로 정하여 고시되는 보험요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에 누락된 사업은 위 사업종류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종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동표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면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보험요율 22/1,000)중 사업세목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중 압축포장공정이 필수적인 공정이고, 따라서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등을 압축하는 사업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공정은 헌옷의 분류 및 포장ㆍ판매로 이루어져 있고, 최종생산품은 압축포장된 재생용 의류로서 이러한 공정 및 최종생산품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즉 제조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압프레스를 사용하여 헌옷을 압축포장하기는 하나 이는 최종적인 포장방법에 불과한 점,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의 경우 압축공정을 통하여 다시 재가공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으나, 헌옷의 경우 압축공정이 없어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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