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차액고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전라북도 ○○시 ○○동 866번지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윤○○)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5. 10. 4.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를 하고, 1995. 5. 22.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05. 3. 17. 2004년도 확정 및 2005년도 개산 산재보험보험료신고시에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9. 산재보험료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액과 결정액 간에 2,717만 6,23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과 결정액간에 1,596만 8,82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1차 밴드(하청업체)로서 가정용냉장고 부분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바, 청구인이 생산하는 가정용 김치냉장고 김칫독(INNER CASE ASS'Y, 김치냉장고의 음식물을 보관하는 부품)과 가정용 냉장고 냉각기 보호가드(CHASSIS COMP ASS'Y, 냉장고 하단에 조립되어 콤프레셔를 보강ㆍ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만 기능할 뿐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생산품들은 청구인 회사에서 기계기구로 1차 가공을 한 뒤 하청업체서 제공받은 여러가지 부품으로 10개 이상의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부분품의 형태로 (주)△△에 납품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케이스나 지지판만을 제작하는 업종과는 구별이 되며,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낮고, 기계기구 가동근로자보다 부품을 조립하는 근로자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징수 68630-172(1994. 4. 7.) 행정해석에 의하면, 냉장고 내 타이머 장치 부속물 고정박스, 냉장고 및 세탁기 받침대를 프레스 가공에 의해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산제품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부분품 외에는 업종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될 수 없는 때에는, 생산제품의 최종 사용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속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회사의 사업종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었는바, 청구인의 생산품 역시 업종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재구입→프레스 가공→로보트 작업→스폿트 용접→분사도장→조립→검사→포장→납품」의 공정으로 냉장고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전기기계기구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나, 사업세목 해설 단서조항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제품은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내부 금속제케이스 및 보호가드(샤시)이고, 청구인은 이를 프레스가공, 정밀성형,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는 "기타금속제품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차액을 고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고지, 질의회시문, 조사복명서, 제품별공정도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읍세무서장이 2005. 4. 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주식회사 신흥"으로, 개업연월일은 1995. 9. 16.로, 사업종류는 "업태 : 제조업, 종목 : 금속압형제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5. 22.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업종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3. 17. 2005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를 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최종생산품명을 "냉장고부분품"으로 기재하였고,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보험료율 11.3/1000을 적용하여 1,377만 3,770원으로, 2005년 개산보험료를 보험료율 13.4/1000을 적용하여 1,633만 3,5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29. 청구인이 현재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험료율을 착오적용하여 산재보험보험료신고를 하였는바, 종전과 같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보험료는 보험료율 32.5/1000가 적용된 4,095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신고액과 비교하여 2,717만 6,230원이 차이 나고, 2005년도 보험료는 보험료율 26.5/1000을 적용하여 3,230만 2,320원이 되어야 하므로 신고액과의 사이에 1,596만 8,82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년도 산재보험료로 초과납부한 133만 5,170원을 2005년도 보험료에 충당하여 분할납부한 결과 청구인은 2005. 3. 31. 2005년도 1분기 산재보험료로 674만 160원을 납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내지 제28조는 보험료의 징수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인 당해 사업자에게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이 건 보험료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 고지는 청구인의 2005. 3. 17.자 2005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로서 2004년도 확정보험료율 11.3/1000과 2005년도 개산보험료율 13.4/1000가 착오적용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전과 같은 사업종류로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계산에 있어 차액분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이 건 고지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시킨다거나 그 밖의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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