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1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테크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경상북도 ○○군 ○○읍 ○○리 981-14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9. 자동화 기계제작 사업을 하면서 1997. 7. 9.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 개별보험요율 18.32/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9. 1. 1.부터 위 사업을 중지하고 LCD 모니터 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종류에 의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5년11월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09, 개별보험요율 26.50/1,000)"으로 변경하고, 2005.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추가징수액, 가산금 및 연체금으로 총 1억 1,817만 3,9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1.부터 노트북 PC 등의 LCD모니터의 부속품인 Top Case, Cover Bottom & Plate Bottom, Cover Shield & Clip, Inverter Bracket Ass'y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전량은 LG Philips LCD에 납품되어 LCD모니터의 기능에 일정한 전자적 역할을 하는 LCD의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전자제품제조업은 최종완성품인 전자제품은 물론 이에 부속되어 최종완성품의 전자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최종 완성품인 전자제품의 부속품 중 전자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단순히 포장에 사용되거나 최종완성품을 지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부속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인 회사의 생산제품이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의 경우는 기타 전자부품제조업/그 외 기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225)/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218)/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21816)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화 기계제작 사업으로 1997. 7. 9.부터 "기계기구제조업(223)/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9. 1. 1.부터 TFT LCD 모니터의 주요부품인 액정 및 Back Light를 보호하고 액정판넬의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Top Case와 Cover Bottom 등의 프레스 기구물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생산제품 작업공정을 토대로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프레스머신 26대, 레벨피더 8대, D/B머신 7대, 밀링머신 1대, 평면안마기 1대, 성형안마기 1대, 탭핑머신 12대, 코킹/압입기 4대, 광전자식안전기 28대, 세척기 2대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원재료(금속) 입고 → 프레스타발 → 후가공디버링 → 세척 → 검사 → 포장 → 출하"의 작업공정을 거쳐 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율 총칙의 사업종류 분류원칙 및 질의회시에 따르면 최종완제품이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종류가 전자ㆍ반도체 부분품으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참고사항일 뿐이며 산재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제조업의 사업내용 예시 중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 제조업은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사진,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을 "1996년 12월 9일"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전자, 반도체부품조립 및 제작"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목적은 "1.전자, 반도체 부품 제조업 2.전자, 반도체 조립 및 제작 자동화설비업 3.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5. 11. 24.자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현황은 동사는 사업개시 당시 반도체설비 자동화기계를 제작 납품하여 오다가, ‘99년부터 노트북PC 등의 액정모니터를 보호하고 보강하는 케이스류 제품을 생산하여 LG PHILIPS LCD(주)에 납품을 행하고 있고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은 변경 전에는 최종생산품으로 자동화기계를 생산하였고 작업공정은 자재입고 → 선반 → 밀링 → 도금ㆍ착색(외주) → 조립 → 납품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종생산품으로 케이스류를 생산하였고 구체적으로 Top Case, Cover Bottom & Plate Bottom, Cover Shield & Clip, Inverter Bracket Ass'y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ㆍ검사 → 프레스타발 → 후가공디버링 → 세척 →검사 → 포장 → 출하의 순으로 되어있고 매출현황표상 1999년 1월부터 TOP CASE와 COVER BOTTOM의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자의견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당시에는 반도체설비 자동화기계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여 오다가 ’99년 1월부터 TFT LCD 모니터의 중요부품인 액정 및 BACK LIGHT를 보호하고 액정 판넬의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TOP CASE와 COVER BOTTOM 등의 프레스 기구물을 제조하여 LG PHILIPS LCD(주)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999. 1. 1.부터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보험요율 18.32/1,000, 개별요율)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보험요율 26.50/1,000, 개별요율)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포함하며,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에 의하면, 생산제품이 프레스가공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다른 사업종류의 내용 예시에 완제품 또는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부분품으로 공통 사용되지 않을 시는 생산제품의 최종 사용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기기계기구 사업종류 내용 예시 중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장고, 세탁기의 받침대나 고정박스 역할을 하는 제품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요생산설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81673">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 분류원칙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각각 최종 완성품인 LCD 모니터의 기능에 일정한 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품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제품인 "Top Case, Cover Bottom & Plate Bottom, Cover Shield & Clip, Inverter Bracket Ass'y"는 액정, Back Light, PCB(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 등을 보호하고 보강하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케이스류이거나 케이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상자(케이스)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외주로 생산한 Inverter와 Bracket을 조립하는 Inverter Bracket Ass'y를 제외한 청구인 회사의 제품인 Top Case, Cover Bottom & Plate Bottom, Cover Shield & Clip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ㆍ검사 → 프레스타발 → 후가공디버링 → 세척 →검사 → 포장 → 출하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생산의 가장 주요한 공정으로 제품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는 단계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프레스타발을 주공정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보험요율 26.50/1,000, 개별요율)"으로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추가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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