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무법인 (대표 강○○) 서울특별시 ○○구 ○○동 25-1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6.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13. 청구인의 사업이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이 아니라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년 확정보험료 12만 9,860원ㆍ가산금 1만 2,980원, 2004년 확정보험료 12만 8,430원ㆍ가산금 1만 2,840원 및 2005년 개산보험료 26만원 등 총 54만 4,1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의 경우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한 대리ㆍ대행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의 경우 노동관련 행정서류 작성대행 및 노무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이 아니라 사무관련대리서비스업으로서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 및 제24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ㆍ2003년ㆍ2004년 산업재해요율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사업자등록증명, 업종정보변경내역, 2006년도 산재보헙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업무지시, 2005년도 정기감사지적사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부터 공인노무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0년 내지 2002년도까지는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6/1000)의 적용을 받았고, 2003년 내지 2005년도까지는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4/1000)의 적용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5년도 정기감사시 청구인에 대한 업종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2005. 12. 13. 청구인의 사업업종을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3년 내지 2005년도 산업재해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무관련대리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었고,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에는 변호사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ㆍ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관세사업을 규정하고 있었다. (라) 2005년도 기준으로 피청구인 관내의 공인노무사 사업장중에서 ○○노무법인 및 청구인에 대하여만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구분되어 있었고, 나머지 모든 공인노무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 업종구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마) 2003. 2. 4.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업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노동관련 행정서류 작성대행 및 노무상당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업은 보험사무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 기타사업서비스업(사무관련대리서비스업)으로 적용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사업ㆍ공인중개사업ㆍ손해사정사업ㆍ신용평가서업ㆍ감정평가사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 업종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ㆍ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및 확인 ③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④ 노무관리진단 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로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ㆍ신청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ㆍ확인,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ㆍ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인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성격은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이 아니라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서는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에 대하여 그 해당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업이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공인노무사업과 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행정사업ㆍ공인중개사업ㆍ손해사정사업ㆍ신용평가사업ㆍ감정평가사업 등에 대하여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업종구분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업종을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