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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8. 8. 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하는 본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0506)’으로 적용받아왔는데, 2001. 2. 21.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별 공사건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 수내지점과 ‘2005년 수내가설 및 A/S도급공사(2005. 1. 1. ~ 2005. 6. 30.)와 수내CSC가설 및 A/S도급공사(2005.7. 1. ~ 2005. 12. 31.)’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5년도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도급공사에 대해 건설업이 아닌 본사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400) 중 ‘기계장치공사(사업세목: 40003)’로 적용하고, 2005년도 확정보험료 17,260,180원, 가산금 1,726,020원, 2006년도 개산보험료 20,915,750원 등 합계 39,901,950원의 산재보험료를 2006. 8. 1.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정보통신 도·소매 서비스 및 정보통신 유지·보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로부터 지역단위의 연간단가 도급계약을 소사장제의 형태로 체결하여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건물에 설치된 단자함에서 사용자의 집까지 통신선로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선 및 인터넷선의 연결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주)☆☆가 행하는 사업의 일부공정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와 같은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요율표에 기술된 건축기술공사에 대한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 역시 통신케이블 및 통신배선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LAN공사 등의 설치공사를 ‘일반통신 공사업’ 또는 ‘내부통신배선 공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장치공사’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5. 1. 14.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5. 1. 1.자로 건설사업의 전부를 청구일 현재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므로 (주)☆☆수내지점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을 본사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분리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건설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조직도,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2005년 (주)☆☆ 수내지점 가설 및 A/S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2005년도 확정, 2006년도 개산)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 3. 23.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315번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업태는 ‘도소매, 건설, 서비스’, 종목은 ‘가전제품, 통신기기, 정보통신공사, 컴퓨터, 주변기기수리, 케이블티비 및 유선방송유지보수, S/W개발자문, 공급업, 별정통신산업용역(기타도급)’으로 적혀 있고, 청구인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영업소소재지를 ‘경기도’로, 등록업종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여 2001. 2. 21. 등록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1998. 8.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관리번호 : 1998-1371097)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2.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한 이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외부업체에게 수주 받는 개별정보통신공사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여 왔다. 다. 청구인회사는 (주)☆☆와 ‘2005년 수내가설 및 A/S 도급공사계약(2005. 1. 1. ~ 2005. 6. 30.)’을 체결하면서, 2005. 1. 14.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2005. 1. 1.부터 수주하는 정보통신공사는 하나의 사업(관리번호 : 2005-0049872)으로 일괄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200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에 대한 보험료확정조사정산 과정에서 확정보험료 신고 시 외부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공사의 인건비를 본사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본사와 분리된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8.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47917"> ┏━━━━━━━━━━━━━━━━━━━━━━━━━━━━━━━━━━━━━━━━┓ ┃2005년도 산재보험 확정조사정산 결과 ┃ ┠─────┬──────────────────┬───────────────┨ ┃ │1998-1371097(본사) │2005-0049872(이 사건 공사) ┃ ┃ ├───────┬──────────┼───────┬───────┨ ┃ │임금총액 │차액(②-①) │임금총액 │차액(②-①) ┃ ┠─────┼───────┼──────────┼───────┼───────┨ ┃①확정신고│1,065,852,000 │-608,189,600 │1,125,608,000 │616,549,250 ┃ ┠─────┼───────┤ ├───────┤ ┃ ┃②정산결과│457,662,400 │ │1,742,229,250 │ ┃ ┠─────┼───────┴──────────┼───────┴───────┨ ┃차액보험료│-608,189,600×3.4/1000(보험료 │`616,549,250×31.4/1000(보험료┃ ┃ │율)=-2,067,840 │율)=19,359,640 ┃ ┃ │<이자액 31,62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1998-1371097의 과납보험료 ┃ ┃ │2,099,460원을 2005-0049872에서 │2,099,460원을 충당하여 차액 ┃ ┃ │발생한 추징보험료에 충당> │17,260,180원을 부과고지> ┃ ┗━━━━━┷━━━━━━━━━━━━━━━━━━┷━━━━━━━━━━━━━━━┛ </img> 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회장이 발급한 2006. 7. 14.자 정보통신공사실적 확인서(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5년 기성액은 ‘4,287,081,000원’, 세부공종명은 ‘관제설비,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 ATM-LAN, 기가비타LAN) 설비,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기타 선로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선로설비(인입관로, 통신케이블), 초고속정보망설비(xDSL, 케이블모뎀 포함), 키폰 전화설비, 통신구설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별첨 서류인 정보통신공사실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주)☆☆ 분당지사가 발주한 2005년 전주건식 공사(수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발주한 디지털 장비 설치 공사, 스카이라이프공사, 경기도 광주교육청이 발주한 광주교육청사 신축통신공사 등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①사업주가 동일인이고,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③「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괄적용제도는 개별공사 단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바, 일괄적용을 받던 개별 도급사업을 일괄적용관계의 소멸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분만에 대해 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것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주)☆☆가 행하는 사업의 일부공정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와 같은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정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2001. 2.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이래 개별 도급 공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5. 1. 1.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4건의 공사에 대해 건설업(400) 중 기계장치공사(40003)로 일괄적용을 받아왔던 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회장이 발급한 2006. 7. 14.자 정보통신공사실적 확인서(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14건의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실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일괄적용하지 않고 (주)☆☆와 같은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8. 1.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05년도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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