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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3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66만2,110원 및 가산금 6만6,21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189만6,390원 및 가산금 18만9,63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233만4,020원 등 총 514만8,3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델키스��라는 상표로 영업하고 있는 Fast Food 업체로서,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명중 3명이고, 이들의 임금 또한 연간 4,320여만원 정도이며, 매출액도 연간 1억정도로 전체매출액의 1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식료품제조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별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제무제표상(손익계산서)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이 1997년도 42%, 1998년도 76.7%에 달하고,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88%에 이르러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ㆍ제63조ㆍ제70조ㆍ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ㆍ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거래명세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요율변경신청서, 신청서에 대한 통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3. 6. 7.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도매, 소매 및 음식업이고, 종목은 광고물, 음식료품 및 체인음식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 1.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 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식료품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무제표상(손익계산서) 전체 노무비중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이 1997년도 42%, 1998년도 76.7%에 달하고,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도 59%, 1998년도 88%이므로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3억2,284만2,887원이고 이중 제품매출액이 2억8,434만2,887원이며, 제품매출에 대한 원가 2억2,508만3,938원중 노무비는 5,561만7,560원으로 되어 있고, 판매ㆍ일반관리비상의 임금은 1,685만7,860원이며 외주비는 195만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 12명중 3명에 불과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 사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8년도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이고, 또한 1998년도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도 76.7%에 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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