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 (대표사원 정 ○ ○) 충청남도 ○○시 ○○읍 ○○리 305-3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도 1999년도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 및 2000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위 보험료를 2000. 4.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이므로 보험료율이 6/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제조회사에서 청구인 영업장까지 주문한 주류를 인도하여 주면 이 주류를 영업사원들이 주류소매업자나 유흥음식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들 영업사원의 주업무는 판매이고 물품 배달은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30/1000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ㆍ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후 다시 운송수단을 통하여 소비처(소매점 및 유흥음식점)에 수송하여 주는 등 주 업무가 적치(적재, 보관) 및 운송(배달) 업무이므로 사업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님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직원 23인중 5인은 주주임원으로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18인중 6인만 사무직 근로자이고, 12명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ㆍ판매 및 물건의 적재ㆍ하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에 해당되어 1999. 2. 22.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 보험료율을 30/1000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 공문, 국행심 99-35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재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2. 20.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9년도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1999. 2. 22.자로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3. 11.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7. 26. 노동부장관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명이고 이중 12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을 623만9,170원으로, 2000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를 198만8,280원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위 보험료를 납기인 2000. 3. 10.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은 30/1000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명이고 이중 12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그에 따라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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