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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92-8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7.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의 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111)으로 하여 396만2,0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종류 예시표의 기계기구제조업(223)의 내용예시에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도 금속재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화기계 및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절삭공정 등을 거쳐 통신기지국의 중계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므로 위 기계기구제조업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속가공업(22111)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사업실태를 조사한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통신기지국 중계기부품은 구입한 금속재료품(알루미늄)을 규격별로 절단한 후 밀링, 머시닝 등 금속가공기계에서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동 제품의 용도는 증폭, 연산, 동력전달 등 고유의 기능이 없이 단순히 통신기지국 중계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을 고정하는 지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산재보험요율표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기구제조업(223)의 내용예시에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각종 전자부품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는 지지판이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22111)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19.부터 ○○테크라는 상호로 개인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다 1998.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1999. 9. 1.부터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현재는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2000. 5. 26.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는 제조업, 기타가공공작기계로 되어 있고, 2000. 7. 14.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는 제조업, 통신기기부품, 정밀기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7.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에는 제조업, 기타가공공작기계로, 주생산품은 통신용 부품으로, 사업기간은 1992. 6. 19.부터 현재까지로, 근로자 수 는 상시 6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품 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알루미늄의 금속재료품을 절삭ㆍ연마 가공한 후 통신용 전자부품을 고정하는 보울트 구멍등을 뚫어 제품화 한 것으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갖추었거나, 기계 구성품의 하나로서 전체 기계작동에 있어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권○○)이 작성한 사업장실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기타 가공공작기계로, 최종생산품목은 통신용 부품으로, 작업공정은 ①밀링가공 ②머시닝가공 ③후작업 ④세척 ⑤포장 으로, 근로자 현황은 6명으로, 조사자 의견은 “상기사업체는 통신기지국 중계기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 제조공정과정은 금속가공을 행하는 사업체로 상시 5인 이상 시점인 1999. 9. 1.부터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111)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111)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 등을 금속제품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용도는 증폭ㆍ연산 또는 동력전달 등 제품 단독으로 작동되는 고유의 기능이 없이 단순히 통신기지국중계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을 고정하는 지지판으로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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