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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파워(주)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874-8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하여 1991년 이후 매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8. 6. - 1998. 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재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9. 1. 그 동안 적용하여 온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변경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622만3,16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696만5,9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144만2,33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929만8,070원등 총 7,392만9,48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7. 1. 산재보험관계 성립이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동안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인정받고 그 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8. 9. 1. 갑자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1995.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추가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1997. 9. 1. 그 동안 애매모호하게 적용되어왔던 근로자공급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나 이는 그 지침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인 바, 1997. 9. 1.부터는 위 지침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되며, 1998. 7. 1.부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되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 지침상의 경과규정에서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위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은 여하한 형태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면허 또는 허가가 없는 청구인을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변경적용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업무도급계약서상 일부사업장은 운전원이 1-3인으로 되어 있어 5인 미만이므로 운수업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일괄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 관할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1998. 5.에 피청구인 관할인 서울특별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옴에 따라 산재보험관계 업무이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적용업종을 검토하였던 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신△△으로부터 청구인이 같은 사업장 소재지의 (주)○○렌트카에서 자동차를 임대하여 운전기사를 계약업체나 취객수송 목적으로 야간업소에 파견하는 사업체임이 확인되어 기존의 사업종류가 잘못 분류ㆍ적용되었기에 1995년부터 사업종류를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변경ㆍ적용하여 징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여 1995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추가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1995년 - 1998년 기간 동안 이 건 관련 사업종류의 변동사항 없음)에 의하면, 자체 보유 차량 없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사업종류는 잘못 적용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적용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변경조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서, 사업종류예시표(1995 - 1998),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조사복명서, 분리적용 관련자료 제출촉구공문, 급여지급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결산서, 손익계산서, 계약업체별 계약서, 피재자임금대장기록(1998년 산재시 제출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공급인력의 직종별 현황표(요약표), 자료제출촉구공문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1. 산재보험관계 성립이 되었고, 현재 자체보유차량없이 180여명의 운전원을 고용하여 계약업체에 그 인력을 공급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이 건 처분 이전까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적용받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 1998. 8. 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1995년도 이후의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1995년 - 1998년 기간중 보험료율: 4/1000 - 6/1000)에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1995년 - 1998년 기간중 보험료율 12/1000 - 16/1000)으로 변경적용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622만3,16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696만5,9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144만2,33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929만8,070원등 총 7,392만9,4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1995년부터 1998년까지)에 의하면, 자체보유차량 없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가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의 공급인력 직종별 현황표에 의하면, 1995년 - 1998년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이 관리하는 180여명의 인력중 54명 내지 102명을 운전분야에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인력은 총무, 교환 등 기타분야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인원중 운전분야 외에 기타분야에 공급된 인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없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1998. 8. 25., 1998. 11. 9., 1998. 11. 16. 3차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위 기타분야에 인력이 공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종별 계약서ㆍ임금대장 등 직접적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체보유차량 없이 주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임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한 기존의 자진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올바르게 정정하여 소멸시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1995년도 이후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추가된 금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이 타 법령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령상 사업종류의 분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의 위험의 동질성 등에 따라 다른 여타 법령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1997. 9. 1. 시행된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에 의하더라도 1997. 9. 1.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의 사업종류는 1995년 이전부터 산재보험법령상 인정된 사업종류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운전원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위험도에 맞는 사업종류로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 지침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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