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우○○) 경기도 ○○시 ○○동 시화공단 3바 412호 대리인 서울노무법인 ○○사무소(담당노무사 박○○,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8.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보험요율 5/1,000)"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2003. 2. 1.부터 금속재료품에 대한 가공공정을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3. 2. 1.자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보험요율 39/1,000)"으로 변경하고,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료 추가징수액 266만 790원 및 연체금 9만 5,780원 등 총 275만 6,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2. 28. 개업하여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환봉ㆍ철판 절단 및 판매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비록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는 금형 및 특수강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봉 및 철판 등의 금속재료품을 주식회사 △△ 등에서 구매하여 지역업체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 하거나 일부는 절단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보유현황을 보더라도 환봉 및 철판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ㆍ운반하기 위한 절단톱 4대, 산소절단기 1대, 각기계 1대, 호이스트 1대와 철판면을 다듬는 밀링기 1대 및 연삭유를 이용한 연마기 1대 등 환봉 및 철판의 단순절단을 위한 절단기를 주된 기계설비로 갖추고 있고, 연마작업을 위한 기계는 연마기와 밀링기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연마작업을 위한 연마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이 환봉ㆍ철판 등 금속자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일부의 경우 그 중간 과정으로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된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연마작업은 두달에 1~2회 정도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약 20~30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봉 또는 철판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ㆍ판매하는 주된 업무에 부수되어 금속자재의 표면을 정리하기 위한 일부공정일 뿐 환봉ㆍ철판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이 연마공정을 거쳐 금속자재를 판매한다고 하여 금속제품을 제조ㆍ가공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이 아닌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6명 중 실제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명은 모두 금속자재의 단순절단업무 또는 적재ㆍ운반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로, 연마가공작업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없어 임금도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는 점, 연마작업을 거친 환봉ㆍ철판 등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1/4분기에는 0%, 2003년도 2/4분기에는 약 0.18%(75만 3,500원/4억 841만 1,250원), 2003년도 3/4분기에는 약 0.3%(97만 6,000원/3억 2,808만 6,160원), 2003년도 4/4분기에는 약 0.4%로 산정되어 평균적으로 연마작업을 거친 매출비율은 총매출액의 0.2%~0.4%에 해당하고, 각치기, 연마기, 밀링기 이용에 의한 가공비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2003년 4월분 가공비로 표시된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약 2.74%에 불과한 점, 연마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그 작동이 간단하여 절단톱보다 작업위험도가 훨씬 낮고, 연마작업 도중 이상이 있거나 작업이 완료되면 기계가 멈추기 때문에 해당 기계를 약 20~30분 정도 지켜보는 것이 작업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여 재해발생율이 낮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절단용 톱기계 4대와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금속자재품(환봉ㆍ철판)을 "원자재입고→치수작업(절단)→연마 및 각치기(철판의 경우)→출고"의 작업공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2003년 2월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를 구입한 이래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제품(환봉ㆍ철판)중 연마와 각치기가 이루어지는 철판과 환봉의 판매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연마가공공정이 전체공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연마공정 도입 이전의 단순절단만 행해지는 경우와 같이 도ㆍ소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3년 4월 현재 판매관련업무 종사자 2명, 경리직 근로자 1명, 사업장내 절단 및 적재운반업무 종사자 3명 등 총 6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바, 판매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명(경리직은 판매와 절단 등 모든 사업에 관련되는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판매관련직에서 제외됨)에 불과한 반면, 절단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3명에 해당하여 절단 및 가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은 점, 판매관련종사자 2명의 임금합계는 333만 3,330원, 경리직 종사자 1명의 임금은 108만 3,330원, 절단 및 운반업무 종사자 3명의 임금합계는 550만원으로, 임금총액 측면에서도 절단 및 운반업무 종사자의 임금비중이 높은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금형및특수강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 및 이의제기회신, 조사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 및 사업장실태조사서, 연도별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8. 사업의 종류를 "제조", 종목은 "금형및특수강"으로 하여 청구외 안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4.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3. 2.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고, 2003. 12. 10.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 사업장이 원자재(환봉ㆍ철판)을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판매하는 작업공정 이외에 판매하는 제품의 제품단가를 높이기 위해 밀링기, 각치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표면에 연마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 공단 소속 직원 청구외 김○○의 2003. 12. 4.자 및 2004. 2. 10.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제품은 "환봉, 철판"이고, 제품별 작업공정은 환봉의 경우에는 "원자재입고⇒절단(치수작업)⇒납품", 철판의 경우에는 "원자재입고⇒절단⇒연마, 밀링, 각치기⇒납품"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기계설비보유현황은 "절단용 톱기계 4대, 각치기 1대, 연마기 1대, 밀링기 1대, 산소절단기 1대"이다. 2) 청구인 사업장은 2001. 2. 28.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환봉ㆍ철판의 금속재료품을 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판매해 오던 사업장으로, 2003년 2월초부터 개인업체로부터 각치기 및 연마기를 구입하여 연마공정을 시작하였으나, 각치기 및 연마기는 개인업자에게 중고로 구매하여 기계구매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3)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청구외 박○○ 등의 2004. 1. 20.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외 (주)○○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사업종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은 밀링기나 각치기 등의 기계설비 없이 톱기계만을 보유하고 원소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청구인 사업장과는 달리 위 (주)○○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타의 각종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3. 2. 1.부터 연마 및 각치기 공정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요율을 2003. 2. 1.자로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기타의 각종사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추가징수액 266만 790원 및 연체금 9만 5,780원 등 총 275만 6,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도 및 2003년도 4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6명으로, 경리사원 1명, 영업직 근로자 2명(영업관리과장 1명, 납품관리과장 1명), 작업현장 근로자 3명(현장반장 1명, 과장 1명, 절단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현장 근로자 3명 중 연마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업현장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및 임금총액에 대한 임금합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178565">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4월분 청구인 사업장의 총매출액과 가공수입합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178563"> </img> (단위: 원, %) ※총매출액=제품매출(입고된 재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상품매출(단순절단공정을 거친 경우) + 연마가공수입 ※가공수입=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 작업을 통해 얻는 수입 (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2003. 11. 14.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윤○○이 동료의 호이스트 하역작업을 돕던 중 호이스트에서 낙하한 자재에 손가락이 눌려 우측 제3수지 절단상을 당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수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179777"> </img> (단위: 원, %) ※산재보험수지율= 보험료납부총액에 대한 산재보험보험급여총액의 비율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 - 34호, 2002. 12. 31. 고시되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28. 개업 이래 환봉ㆍ철판 등 입고된 원자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톱기계 4대, 산소절단기 1대 등을 사용하여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 2. 1. 밀링기 1대, 연마기 1대 및 각기계 1대 등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절단된 철판면을 다듬기 위한 연마공정을 거쳐 금속재료품을 판매해온 사업장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기존의 금속재료품 도ㆍ소매업과 밀링기, 연마기, 각기계 등에 의한 연마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연마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연마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 등을 이용한 연마공정가공을 통한 가공비수입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월 기준 2.74%에 불과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연마공정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3. 2. 1.이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윤동인의 재해 1건 외에는 재해발생건수가 없었으며, 이 건 재해도 연마공정이 아닌 호이스트 작업 중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연마작업은 금속재료품의 도ㆍ소매를 위한 부수된 작업에 불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ㆍ소매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2.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연마공정이 도입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연마공정이 전체공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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