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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고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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