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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실업(대표이사 조 ○ ○) 서울특별시 ○○구 ○○로1가 2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2. 16.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1년ㆍ2002년 및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그 가산금으로 합계 6,552만3,6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청구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04. 12. 16. 갑자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3년간의 보험료 차액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는 장래에 대하여 부과되어야지 과거에 소급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경비업이다. 경비업이란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경찰업무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경비업허가를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경비업을 포함하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주택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경비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은 주택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를 보더라도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고, 논란이 있어 확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낮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료를 부과하였어야 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징수는 장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예시된 ‘경호 및 경비업’은 아파트 등이 아닌 ☆☆ 등 무인경비시스템의 예와 같이 인물 경호, 행사장 경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종전 질의회시를 살피더라도 경비원 8명, 건물청소원 2명을 동일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비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한 바가 있다. 라. 청구인과 아파트관리소와 체결된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아파트에 파견된 경비원은 단순히 일반경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경비실 내ㆍ외와 관할구역의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승강기 사용통제 및 작동상태 수시확인, 소화기ㆍ소방호스 등 소화장비 관리상태 점검, 위험물 제거 및 안전조치 등 각종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를 당한 경비원의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살피면, ‘아파트 주변 청소업무 중’, ‘지하주차장 청소후부터 오한 호소’, ‘경비초소 지붕 청소’ 등과 같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결국,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된 아파트 경비원은 단순히 경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 충당ㆍ반환통지서, 확정정산내역, 납입고지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질의회시(적용 6402-1003, 적용 6403-633), 경비용역계약서, 최초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그 사업종류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2001년 및 2002년도에는 6/1,000의 보험료율을, 2003년도에는 5/1,000의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1997. 9. 1.자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의 지침내용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12. 9.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경비원 8명, 건물청소원 2명의 근로자를 동일사업장에 파견하고 있다면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협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3. 9. 2.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경비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와 경기도 ○○시 ○○동 665-6번지에 있는 ○○ ○○4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04. 5. 20.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경비용역 지침서에 의하면, 경비원의 기본임무 및 보조업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경비원의 기본임무 : 출입자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부정입주 방지, 급수보일러 및 변전시설의 제한구역내의 외부인 출입통제, 잡상인 등 단지 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고성방가ㆍ풍기문란 등 공중도덕 저해행위 단속, 차량 경적 등 소음행위 단속, 불법 선전 광고물의 부착 또는 배포행위 단속, 공유지ㆍ계단ㆍ복도 및 옥상 등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행위 단속, 경비실 내ㆍ외와 관할구역의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② 경비원의 보조업무 : 승강기 사용통제 및 작동상태 수시확인, 소화기ㆍ소방호스 등 소화방지 관리상태 점검, 공용전등의 점ㆍ소등, 오물수거 상태 확인, 입ㆍ퇴거자 발생시 관리비 체납여부 등 필요한 사항 확인, 단지관리에 대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 계몽ㆍ지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 등 공중질서 저해행위 단속, 각 동 옥상에의 관계자 외 출입통제, 위험물 제거 및 안전조치 (마) 피청구인이 입력ㆍ관리하고 있는 보험관련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한 최초요양신청처리 화면의 2005. 3. 12.자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된 경비원 이○○은 2000. 12. 8. 07:00경 △△동 △△4단지 아파트에 출근하여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현기증 및 두통을 호소하고 오른쪽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경비원 김○○는 2002. 1. 22. 덕소 ○○마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15:00경 지하주차장을 청소한 후부터 오한을 호소하여 감기약을 복용한 뒤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23:00경 근무를 중단하고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경비원 김○○은 2002. 6. 12. 10:40경 하남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초소에서 경비초소 지붕을 청소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려다 사다리가 꺾이면서 추락한 것으로 각각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별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살핀다. (가)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 이제 와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켜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청구인의 자진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업종류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고, 달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이 사전에 결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법령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피청구인이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 자진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한 보험료 자진 신고 제도의 취지상 사업종류를 결정ㆍ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있다.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종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고, 동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2001년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2002. 1. 1.부터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날은 2004. 12. 16.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보험료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결정한 사업종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사업종류를 조사ㆍ결정하여 그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01년도ㆍ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경비업’으로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에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구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산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고,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산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업종류예시에 누락된 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동산관리업"의 설명으로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과 수리, 경비 및 청소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비업"의 설명으로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허가를 얻어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참조), 업종허가사항만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경비용역 지침서에 의하면, 경비원은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부정입주 방지, 급수보일러 및 변전시설의 제한구역내의 외부인 출입통제, 잡상인 등 단지 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차량 경적 등 소음행위 단속, 불법 선전 광고물의 부착 또는 배포행위 단속, 공유지ㆍ계단ㆍ복도 및 옥상 등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행위 단속, 경비실 내ㆍ외와 관할구역의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승강기 사용통제 및 작동상태 수시확인, 소화기ㆍ소방호스 등 소화방지 관리상태 점검, 공용전등의 점ㆍ소등, 오물수거 상태 확인, 입ㆍ퇴거자 발생시 관리비 체납여부 등 필요한 사항 확인, 단지관리에 대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 계몽ㆍ지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으로 예시되고 있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전기보일러 등의 보수ㆍ운전 관리, 주차장 관리’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비업은 결국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이 입력ㆍ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된 경비원이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청소하거나 지하주차장 경비초소에서 경비초소 지붕을 청소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려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경비원 8명, 건물청소원 2명의 근로자를 동일사업장에 파견하고 있는 경우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보험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이 종전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및 그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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