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164-6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5년 (주)○○로 설립된 이래 2001. 1. 1.자로 현재의 (주)○○로 변경된 회사(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로서, 1975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서울 소재 본사와 지방 소재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회사의 울산사무소는 서울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4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등 합계 18,565,85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3,923,970원, 가산금 393,39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3,786,150원, 가산금 378,61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4,369,050원, 가산금 436,900원, 연체금 157,28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4,943,540원, 연체금 177,9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75년 (주)○○로 설립된 이래 2001. 1. 1.부로 (주)○○로 변경되고, 현재까지 세계 최초의 국제간 항공 특급 송ㆍ배달 서비스업을 행하는 ○○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항공법 제2조제33호 및 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이라는 사업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이 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와 지방 소재 34개 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회사의 울산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고 산재보험관계를 별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성립시킨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등 1,344만 4,350원과 2004년도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등 512만 1,500원 총 1,856만 5,8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회사의 연도별 인원수, 인건비 구성 및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1829"> </img> 마.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운영실태를 일반화물운송업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3671"> </img> 바.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연도별 인원수, 인건비 구성 및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3673"> </img> 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회사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특히 울산사무소 자체만을 보더라도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3%에 불과하여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는 최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하부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위 "1."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나, 설령 울산사무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약 10명 내지 12명 중 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3%에 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소형화물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차. 위와 같이 청구인회사의 사업내용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료를 받고 육상소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운송업과는 달리 국제간 항공운송을 위한 통관대행, 세관정보서비스의 제공, 운송추적정보의 제공, 항공운송 대행 등 고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에서 행하고 있는 운전업무는 주된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작업과정상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산재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인 (주)○○는 1975년 (주)○○익스프레스로 설립되어 해운운송주선업을 영위해오다가 1977년부터 국제간 항공화물 송달업을 하는 △△(미국법인)의 한국총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던 중 △△총대리점은 2001. 1. 1부터 외국자본과의 합작으로 (주)○○익스프레스로부터 분리되어 (주)○○가 성립되었고, (주)○○는 본사 및 32개의 지역업무팀(5개서비스센터, 27개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는 기적용된 (주)○○익스프레스의 업종과 동일한 50801(운수부대서비스업)의 화물운송대행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사업목적인 서류 또는 소화물 등의 화물을 접수 수거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하고 울산사무소에 집하하거나 울산사무소로 이송되어온 화물을 직접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달하는 업무는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수송용구가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므로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사업세목 50104)"으로 적용하고 해당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1년도 확정보험료부터 부과하게 된 것이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마련한 예시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시누락의 경우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는 상기의 분류원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경우 사업의 시작부터 활동 지역을 울산광역시로 하고 있고, 탁송자로부터 발송의뢰가 있는 경우 적재량 600Kg의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송물을 직접 수거하여 울산사무소로 집화하거나 통관 등을 마치고 울산사무소로 이송되어온 서류 또는 소화물 등의 화물을 수령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세목:50801)으로 분류되는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은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화주의 수송의뢰가 있는 경우 의뢰인을 방문하여 화물의 검수, 포장, 배달지 등을 파악하고 지입차량 또는 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선박, 해운사를 수배하여 화물을 접수, 운송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는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으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 내 영업ㆍ사무ㆍ채권수금 등은 발송물 수거와 배달이라는 최종서비스를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작업단계일 뿐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안에 보험요율이 2이상 행하여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 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른 사업종류의 결정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별도 분리 성립 및 보험료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1년도분 내지 2004년도분의 산재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96조 및 제70조 동법 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질의회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실태 사실 확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받고, 2001. 1. 1.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운송주선외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34개의 지역업무팀(7개 서비스센터, 27개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도의 경우 업무성질별 인원은 사무업무 490명, 영업업무 131명, 업무지원업무 202명, 운송업무 197명, 통관업무 및 검수업무 174명 합계 1,19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에서는 서울서부지사에 대하여 2004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회사의 지방사무소별로 사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화물운송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송업"으로 적용하라는 지적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은 피청구인 소속 울산지사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회사는 항공법 제2조제33호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간 항공운송에 의하여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간의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 및 견본품의 특급 송배달을 책임지는 사업이라서 국제공항 통관절차ㆍ항공기 기적ㆍ송배달이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단계에서도 분리ㆍ운영할 수가 없고 운영해서도 안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 서비스과정을 본사에서 일괄직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업무팀은 국제간 항공 특급 송ㆍ배달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본사에 종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본사 또는 지역업무팀별로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상업서류송달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전국 단위로 일괄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소속 김○○이 2004. 12. 20.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로 출장하여 사업실태를 조사ㆍ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에는 영업 및 사무관리(운송주선 포함)직원 8명과 운전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직원 4명은 각자 소형화물자동차 포터를 이용하여 외국항공관련 서류배달, 외국계 화물배달, 일반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영업 및 사무관리(운송주선 포함)직원의 인원 및 임금총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은 주된 업태,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는 50104(소형화물운송업)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울산지사장은 2004. 12. 23. 청구인회사의 울산사무소는 서울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를 본사와 분리ㆍ적용하여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등과 2004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등 합계 1,856만 5,85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고, 동 금액자체에 대하여는 당시자간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를 본사와 분리ㆍ적용하고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은 2005. 1. 24. 청구인회사의 울산사무소는 장소ㆍ사업내용으로 볼 때 본사 및 다른 지역업무팀과 명확히 분리되므로 본사와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되고, 그 업무가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송업"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사업종류의 변경이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인원 및 직종 현황과 직무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3679"> </img> (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소속 이○○가 2005. 2. 2. 사업종류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로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ㆍ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에는 사무실 물품포장 및 적재를 위한 공간(저울, 포장재, 파레트, 책상 등이 비치)과 사무실 외부에 화물운반용 포터(1톤 미만)가 주차되어 있었고, 울산사무소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화물을 수거, 서류작성(필요한 경우 포장 포함)을 하여 물류센터로 운반하는 차량에 상차하거나 통관을 마치고 울산사무소로 이송된 화물을 배달지로 직접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등 당초 검토한 업무내용과 동일하며, 또한, 울산사무소에서 접수받은 물품에 대한 수거, 서류작성 또는 배달 등의 업무를 타사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없음을 사무소장 및 사업 팜플렛 등에서 재확인되어 운송주선은 화물의 송ㆍ배달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울산사무소의 사업종류는 당초 결정된 "소형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 및 내용예시에 의하면, 자동차여객운수업(501) 중 "소형화물운송업(50104)"의 내용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수관련서비스업(508)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내용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사업, 화물의 검사ㆍ형량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과 관련한 서비스알선사업,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 알선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유ㆍ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와 지방 소재 34개 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므로 울산사무소를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로서 사업의 적용단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먼저 장소적인 독립성을 살펴 동일 장소에 있는 것은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34개의 지역업무팀(7개 서비스센터, 27개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울산사무소의 경우 사업 활동지역을 울산광역시로 하여 탁송자로부터 발송의뢰가 있는 경우 적재량 600Kg 정도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송물을 직접 수거해서 울산사무소로 집화하거나 통관 등을 마치고 울산사무소로 이송되어온 서류 또는 소화물 등의 화물을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바,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는 장소적ㆍ사업내용적으로 서울 본사 및 다른 지방사무소 등과는 분리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데,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접수받은 물품에 대한 수거, 배달 등의 업무를 타사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없이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그 외 영업ㆍ사무ㆍ채권수금 등의 업무는 위 발송물 수거와 배달이라는 최종서비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작업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도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산재보험 적용단위 사업장인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에 적용되어야 할 해당 사업종류로서 "소형화물운송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