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 대표) 경기도 ○○시 ○○동 550 37/1 ○○아파트 308-6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7만 3,880원을 조사징수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해방지시설 수리 및 도장공사 등을 하는 ‘◆◆’의 대표자로서 1994. 6. 1.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전기집진시설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왔고, 전국 약 20-30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단위공사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에 의거 설치된 전기집진시설을 1-2년에 한번씩 보수함으로써 공장설비의 원활한 운전과 영구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집진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사업 초기인 1995년경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단위공사별 공사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이며 공사기간도 3-5일에 한정되어 가입을 할 수 없던 중, 1998년 6월경 제일제당의 전기집진기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하고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세목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995년 1/4분기부터 1998년 2/4분기까지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369만 8,79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각각의 단위공사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된 상기 산재보험관계로 계속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이를 이중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종류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동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행하는 보수공사의 목적물은 집진기계장치, 전기장치, 후드, 닥트, 송풍기, 굴뚝 외 콘베어, 바이브레이터 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가 포함되는 전기집진시설 전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업 또한 단순히 집진기계장치 단품에 대한 수리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진기 내부 샌딩작업을 위주로 하여 닥트 청소, 송풍기 점검 및 임펠라 교체, 추타장치 점검ㆍ보수, 전기장치(컨트롤판넬, 모터류, 감속기, 애자, 고압변압기 등) 점검 및 부품교체, 보온 교체, 용접, 경우에 따른 시설상부의 설비교체작업 및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등 전기집진시설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단순히 기계장치 단품수리의 개념으로 인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은 산재보험범 등의 관계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계약형태가 연간단가계약공사의 경우처럼 사업의 계속성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가 작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산업체에 상주하면서 전기집진시설을 보수ㆍ수리하였다면 계속사업(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청구인은 그와 반대로 매번 단위공사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각각의 보수공사는 기간(통상 1일 내지 3일)의 정함이 있어 그때마다 하도급업체 및 일용 근로자를 투입하여 시설전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적법ㆍ타당하다. 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 중 건설업의 적용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정의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인 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는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사업종류예시표에서 해설하는 건설업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보다는 광의적인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1차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의 목적인 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 2004년 청구인 사업장에서 8건의 개별단위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가입과정에서도 기계기구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의 다툼이 없이 평온ㆍ공연하게 건설업으로 적용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6. 22.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사업장실태조사를 하고 본사 및 현장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인 시점인 1995.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1998년 2/4분기까지 총 369만 8,7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1998. 9. 8. 및 1999. 11. 3. 위와 같이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제96조에 의거 1995.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더니 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집진장치(기계기구)의 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2001년도 이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직권으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하여오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4. 5. 31.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7만 3,880원을 조사징수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라.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의 결정은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거 결정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 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ㆍ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집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단위공사별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보수공사를 시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기집진시설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장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당해 기계장치의 내부청소 및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은 전기집진장치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4조제1항에 의거 해당 수리대상물품 제조업 즉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이상에서 보듯이 이 건 심판청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심리ㆍ의결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등의 관계규정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가입관련 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산재보험가입관련 산정금액 및 체납산재보험료 촉구에 대한 이의신청,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6-1에 ◆◆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1994. 6.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2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던 바, 청구인 사업장은 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전기집진장치(기계장비) 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각 산업체에 설치된 전기집진기를 1~2년에 한번씩 내부청소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원활한 운전과 영구적인 사용을 위한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7. 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1995. 1. 1.부터 같은 달 12.까지와 같은 해 3월 및 6월(각 2인)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1995. 1. 1.부터 기계기구제조업(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제조업)으로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의견을 적어 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8. 7. 6. 청구인의 사업이 1995. 1. 1.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사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내지 1997년도의 각 임금총액 및 1998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기계기구제조업이라는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1995년도분 내지 1997년도분의 각각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도 1/4분기분 및 2/4분기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 합계 369만 8,790원을 부과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7. 7. 위 통지를 받은 후 1998. 9. 7. 및 1999. 1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3. 청구인 사업장은 1995년 1월부터 상근직 및 일용직을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6조에 의거 1995년부터 소급적용을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인데도 피청구인이 1998. 7. 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369만 8,7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인 노동부장관은 2000. 3. 2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1년도 이후 산재보험료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직권으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4. 5. 31.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과 같이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7만 3,880원을 조사징수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또다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규정을 보면,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위 기한 내에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해설하면서 그 사업세목으로 각종 기계의 수리업 등을 행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각 산업체에 설치된 전기집진기를 1-2년에 한번씩 내부청소 및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이므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인 전기집진기 수리를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1. 1.부터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것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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