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027-13번지 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3. 8. 4.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31.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2003년도 확정보험료 21만 7,5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독재단이 발주한 ○○교회 철거 및 조경공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자로서, 함께 일하던 일용근로자 청구외 김△△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기독재단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기독재단과 ○○교회 철거 및 조경공사를 70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이후의 건물터 다지기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공사를 완료한 후 근로자의 인건비, 작업차량 임대료, 청구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치료비를 청구인이 일부 부담하였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청구외 김△△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인이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발주자인 ○○기독재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조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독재단 대표이사 서○○과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81-1번지 소재 ○○교회 철거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건축물 철거공사(2003. 7. 30. ~ 8. 5, 공사금액 700만원), 건물터 다지기공사(2003. 9. 6. ~ 9. 18, 공사금액 800만원), 건물터 다지기공사(2003. 9. 26. ~ 10. 6, 공사금액 1,250만원)를 시행하였다. (나) 위 사업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 청구외 김△△는 2003. 8. 4. 10:00경 플라스틱조각이 눈에 들어가 좌안 각막혼탁의 산업재해를 입었고, 2003. 8. 23. 14:00경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산업재해를 입었다. (다) 청구외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위 사업장에서 2003. 7. 30. ~ 2003. 10. 6. 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3. 청구인에게 공사 중 입은 산업재해의 치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합계 21만원의 안과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 (라) 청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주자인 ○○기독재단 대표이사 서○○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서○○이 운영하는 ○○병원 건축물공사 등 5건의 건축물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공사도 서○○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재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재해자는 2년 전부터 청구인과 같이 일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같이 일하자고 하여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기독재단 대표이사 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주고, 포크레인 작업대금을 지불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위 ○○기독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재해자는 2003. 12. 8. 피청구인에게 재해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당연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 2004. 3. 31.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의 확정보험료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자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기독재단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독재단과 ○○교회 철거 및 조경공사 등을 행하기로 3차에 걸쳐 2,750만원에 계약하였던 점, 청구인은 재해자에 대한 치료비 21만원을 부담하였으면서도 이를 ○○기독재단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재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청구인은 ○○기독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주고 포크레인 작업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기독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이 분명하다가 할 것이므로, 산재보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3. 7. 30. ~ 10. 6.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고, 2004. 3. 31.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와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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