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주)(대표이사 정○○) 경기도 ○○시 ○○동 191-1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민학○○, 공○○, 오○○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1. 6. 18.부터 사업의 종류를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사업세목: 22309, 보험요율: 24/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22. 사업의 종류를 2001. 6. 18.자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 요율: 46/1000)"으로 변경하고, 2005. 3. 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 ~ 2004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연체금 4,728만 3,6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강회사에서 금속파이프를 구매하여 단순히 이를 절단하고 봉합하여 소화용 가스(이산화탄소 등)를 저장하는 금속용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위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소화용기구가 되고, 산소ㆍ질소ㆍ수소 등을 저장하면 의료용기구 또는 산업용기구가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 6월에 25년간 소화기를 제조한 한국○○(주)를 인수하여 약 3년 5개월 동안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소화용기기 및 분사기기 제조는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종전업체와 동일하게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후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제조품목이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이고, 제조물품도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용기인 소화기, 수상용 산소탱크, 각종 산업용ㆍ의학용ㆍ레저용ㆍ특수기계용 등의 장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소화기라는 특정제품만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닌 점, 작업공정도 ‘원자재(관) → 절단 → 가열ㆍ봉합 및 주입구 형성 → 열처리 → 담금질 → 페인팅 → 완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사실통보서, 조합원 증명원, 산재보험료 납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에 대한 회신문,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제품안내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2004. 11. 24.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한국○○(주)", 개업연월일은 "2001. 5. 10.",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191-1",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7.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18.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조치 하였다. (다) ○○시장이 발행한 2002. 12. 31.자 공장등록사실통보서에 의하면, 최초공장등록일은 ‘1978. 8. 23.’로, 공장의 업종은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으로, 주요생산품은 ‘압축가스 운반용기’로, 공장용지면적은 ‘15,583㎡’로, 제조시설면적은 ‘3,634.35㎡’로, 종업원수는 ‘30명(남: 25명, 여: 5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합이사장이 발행한 2005. 3. 31.자 조합원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8. 위 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소속 5급 직원 조○○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한 후 작성ㆍ날인한 2004. 11. 22.자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 및 향후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o 조사내용 - 제조품목 : 최종제조물품은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용기로서 소화기 및 가스용기 등으로 쓰임새가 많은 제품으로 소화기라는 특정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아님. - 제조공정 : 원자재(금속파이프) → 절단 → 가열ㆍ봉합 및 주입구 형성(Neck-forming) → 열처리 → 담금질 → 페인팅 → 완제품 - 제품용도 : 수상용 산소탱크, 소화기, 각종 산업용ㆍ의학용ㆍ레저용ㆍ특수기계용 등의 장비로 사용 가능 o 향후조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하므로, 업종을 사업개시일인 2001. 6. 18.부터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04. 11. 2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1. 6. 18.자로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산재보험요율: 24/1000)"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산재보험요율: 46/1000)"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 ~ 2004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5,623만 5,680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만 2,720원, 총 5,823만 8,4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04. 12. 24.까지 납부하도록 통보(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12. 27.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물품, 작업공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5. 2. 17.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1차 부과처분시 임금에 포함된 차량유지비 및 가족수당의 공제 등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2. 보험료 1차 부과처분시의 임금총액에서 차량유지비 등을 감액하여 임금총액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4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4,554만 1,490원, 연체금 174만 2,160원, 총 4,728만 3,650원의 보험료를 정정 부과한 후, 2005. 3. 3. 위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박○○가 2005. 3. 4. 이를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영문판 제품안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화기, 각종 산업용ㆍ의학용ㆍ레저용ㆍ특수기계용 등의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용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의 사업세목별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세목별 내용예시 - o 소분류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보험요율: 46/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56153"> </img> o 소분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보험요율: 24/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56141">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내용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 6월에 25년간 소화기를 제조한 한국○○(주)를 인수하여 약 3년 5월 동안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은 소화기구판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부속품을 가공하는 사업, 분사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금속제 파이프를 원자재로 하여 절단, 가열ㆍ봉합 및 주입구 형성, 열처리 및 담금질, 페인팅 등의 과정을 거쳐 소화기뿐만 아니라 산업용ㆍ의학용ㆍ레저용ㆍ특수기계용 등의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금속제 용기를 생산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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