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공사 대표) 강원도 ○○시 ○○동 1188 (19/4)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2. 1. 1.부터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보험요율: 5/1,000)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요율 : 46/1,000)으로 변경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분인 957만 9,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기초작업인 터파기공사가 끝난 다음 양옆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H빔을 세우고 목재를 가로질러 막는 공사를 하며, 건축물이 세워진 후에는 그곳에 설치한 H빔 및 목재를 제거하여 수거해가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이 임차한 "강원도 ○○시 ○○동 103-2번지"는 어떤 제품을 제작하거나 가공하여 만드는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공터를 빌려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야적장에 H빔 및 목재와 작업도구를 보관하였다가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자재와 작업도구를 가져다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가끔 공사현장에서 수거해온 H빔의 찌그러진 부분을 절단하지만 매일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최소한의 인원을 항시 대기시킬 필요가 있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이들은 공사현장에 있어 필요한 최소인원일 뿐 회사 내에서 별도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회사는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만을 행하는 건설회사임이 분명하고, 용접이나 용단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6.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2003. 1. 1.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바 2002. 1. 1.부터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회사의 상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원청 건설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청 건설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고 하도급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청구인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46/1,000)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나 보험요율이 낮은 "각급사무소"(5/1,000)로 가입을 하였다. 나. 사업종류로서 "각급사무소"는 사무실업무를 보는 근로자만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일정한 장소인 야적장과 용접 및 용단을 위한 산소용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H빔이라는 건설자재를 용접 및 용단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하기 위한 임의형태의 틀을 만들어 시공을 하므로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부의사를 보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H빔의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가공이라는 단계(용접 및 용단)를 거쳐 건설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현장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임의형태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므로 제조특례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ㆍ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불연속성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항시 대기시킬 필요가 있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에 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상용근로자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최소한의 사무실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최소한의 상용근로자 4명(최초 3명, 2003년부터 4명)은 건설현장의 공사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형편에 따라 일부 투입될 수 는 있으나 주된 업무는 각종금속의 용접 및 용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 조사복명서, 확인서,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1. 3. 2. 상호정정을 이유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상호는 "○○공사"이고, 1995. 5. 20.자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종목 : 일반토목공사, 업태 :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9. 26.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종류를 "각급사업소(90508)"로 적용받아 2002. 1.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2003. 10. 9.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최상진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2004. 6. 21. 근로복지공단의 정기감사중 청구인의 산재보험업종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재검토지시가 있자,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일반직 6급)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2004. 6. 22. 작성한 조사복명서상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현황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로서 H빔을 쌓아놓은 야적장이 있고, 야적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H빔을 절단 및 용접하여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가 공사가 종료되면 납품한 H빔을 다시 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나) H빔은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3명이 현장에서 H빔을 용접 및 용단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H빔의 형태를 제조하고 있음 다) 건설현장에 납품된 H빔을 지반이 무너짐을 방지하고자 땅에 박을 때에는 건설현장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을 계약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에 흡수되고 있음 2) 근로자현황 인원은 3명(주간)이고, 업무로서 H빔 용접 또는 절단으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를 제작하고, 물품을 관리하며 건설현장에 투입함. 건설현장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3) 작업공정도 H빔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 H빔 절단 및 용접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형태를 제작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에 납품 ( → 하도급 계약시 H빔 고정 → 하도급계약 종료) → H빔 수거 (라) 위 2004. 6. 22.자 조사복명서상의 조사자의견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H빔을 쌓아놓은 야적장이 있고, 그곳에서 크레인과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지반의 무너짐을 방지하고자 땅에 박을 H빔 형태를 용접 또는 용단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현재 적용되어 있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각급사업소"(90508)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6. 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의 사업주로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H빔을 사업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 및 용접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사업초기부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요율 : 46/1,000)으로 변경하여 2004. 8. 18.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분인 957만 9,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2003-36호로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중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4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며, 보험적용대상사업이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은 각각 분리하여 "기타의 각종사업(905)"중 "각급사업소(90508)"로 분류하여 1,000분의 5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초기부터 건설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H빔을 사업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 및 용접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에 적용받았던 "각급사업소(90508)"는 그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동 사업장에서 H빔을 절단 및 용접하고 있어서 일반사무실 업무를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급사업소보다 산업재해발생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여 차액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하도급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청구인회사의 상용근로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원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에 일부 편입되어 청구인이 이중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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