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9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1동 666-3 하림빌딩 402호 대리인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6.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그간 아파트 등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6. 11. 17. 실사결과 청구인의 위 사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추가징수금ㆍ가산금, 2004년도 및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추가징수금ㆍ가산금ㆍ연체금 및 2006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1억 2,143만 4,2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003년 5/1,000 → 13/1,000 2004년 5/1,000 → 13/1,000 2005년 9/1,000 → 27/1,000(개별요율) 2006년 7.84 → 24.64/1,000(개별요율)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3개의 사업종류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성립시킬 때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계속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용역 업무를 계약에 따라 도급받았고 실제로도 경비직 근로자들이 경비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서 상의 외부차량 주차단속업무는 내방객과 상업차량의 무단진입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혼잡과 위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써 주자창 관리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소도중 등의 경위로 발생한 재해라고 제시하고 있는 6건의 재해 중 2건은 청소용역계약체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경비업무 수행 또는 그 업무에 부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경비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고, 설사 경비업무와 다소 벗어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일부 재해를 가지고 청구인 사업장이 경비업 이외에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라)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라 할 것이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경비용역계약 체결 사업장에서 경비업무 외에 청소업무 등 2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의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일부 도급계약서상 주차관리 등의 내용이 업무로 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주차관리 및 청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또는 과거 근무했던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요양승인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주로 재활용 분리수거 또는 청소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아파트, 건물 등 시설과 그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제공하는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고유한 경비업무에 국한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실태조사서, 노동부질의회신, 사업장별재해자내역 전산출력본, 업종변경 조사복명서, 2005년 산업재해료율표, 2003년 ~ 2006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업종정보변경내역조회 및 보험관계적용현황 전산출력본,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도별 근무인원표, 아파트주차관리 현장사진, 파견지 근로자 문답서, 유선통화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9. 5. 14. 성립되었고,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호)으로 되어 있으며, 목적은 인력경비 및 시설경비 용역업, 인력용역 제공업, 인력파견업, 청소파견업,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아파트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000년부터 청소용역업도 일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경비용역업무는 건물관리 주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당시 14개소 198명, 2004년 12월 당시 17개소 228명, 2005년 12월 당시 18개소 228명, 2006년 11월 현재 17개소 18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1999. 6. 1. 용역경비를 주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9. 7. 1.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2003. 12. 9. 확정정산과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업무별로 관련 업종을 분리하였는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청소업무에 대하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로,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각급사무소’(99508)로 각각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재성립시키고 2000. 7. 1.부터 소급적용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조사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6. 11. 17.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실제 청소 및 주차관리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이 아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에 의하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대하여 ①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 사업, ②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ⅰ.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③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④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해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22/1,000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에 의하면, ‘기타의 각종사업(905)’에 대하여,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다른 것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위 사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대하여는 ①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②기타서비스업으로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율은 7/1,000으로 되어 있다. (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6. 8. 23. 소속기관에 아파트 경비원 등을 용역계약서에 의해 인력공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분류에 대하여 노동부 유권해석(산재보험과-1471. 2005. 4. 4.)에 의거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지시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파견업자와 사용업자간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약관을 원칙으로 하여 판단하되, 도급계약서가 없다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판단하여 업종을 분류하여야 함. 2)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 중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 중 경비업의 정의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경비업법」 상의 정의를 적용하여 활용함.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75912 경비업) -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서비스, 사업체보안서비스, 화재예방서비스 <제외> 보험에 관련한 조사활동(67209),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76404) ㅇ 경비업법 제2조 (정의)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하 생략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오○○가 작성한 2006. 11. 9.자 유선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김○○이 2003년 ○○아파트에 경비로 근무시 주로 주차관리, 청소, 재활용품분리, 청소경비 등 잡다한 일을 하였고 다른 경비들도 주차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오○○가 작성한 2006. 11. 15.자 업종변경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출장시 청구인은 순수하게 경비업무만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일부계약서 상에도 주차관리 등의 내용이 있으며, 추후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주차관리, 청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여도 현재 또는 과거 근무했던 근로자의 조사결과 순수하게 경비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내용 조사사항과 같이 주차관리, 청소, 재활용품정리 등은 그 업무가 고유한 경비업무라기 보다는 아파트, 건물 등 시설과 그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제공하는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사료된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0)’으로 업종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오○○가 작성한 2007. 1. 3.자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파견사업장 LG에클라트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8명의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위 8명 중 4명씩 보안,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격일 교대로 하고 있었는데, 2명은 주차, 2명은 보안 및 경비(순찰)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재해자내역 전산출력본에 의하면, 2000. 1. 1.부터 2006. 11. 13.까지 기간 중 총 1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2건은 2001년 및 2002년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장(문래동 엘지아파트 : 김○○, 영등포 : 강○○)에서 청소도중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중 4건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장에서 분리수거 및 청소도중 중 발생(서초동 ○○아파트 : 나○○,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 김○○, 미기재 : 박○○, 신봉동 ○○아파트 : 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재해발생 경위(관리번호 1999-○○)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93243"> </img> (타)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06. 9. 13.자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방범, 방제 및 주차관리 외부차량 주차단속 등 기타 경비용역 업무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 분류원칙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등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의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업무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중 경비업무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예시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해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경비업무 관련하여 순수한 경비업무만을 계약에 따라 하고 있는 점, 일부계약서상의 주차단속업무는 혼잡과 위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경비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상의 주차장관리업무라고 할 수 없고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해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예시하면서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경비업법」상의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은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 할 것인 점, 2006. 11. 9.자 유선통화복명서에 의하면, 경비로 일하였다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주차관리, 청소 및 재활용품분리 등의 일을 하였고, 다른 경비들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7. 1. 3.자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파견사업장 LG에클라트에서 교대근무하는 4명의 경비인원 중 2명이 주차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 및 청소작업 등을 하고 있어 순수한 경비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적지 아니한 부분이 실제 청소나 분리수거 작업 중 발생하였고, 이를 우연하게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 및 주차장관리 등 아파트, 건물 등 시설과 그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이라기 보다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 중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2006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의 위법ㆍ부당여부 1)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동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로 적용받아 왔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업종을 분리할 때에도 청구인 사업장이 수행하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추가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총 2,011만 9,780원)는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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