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8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289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구 ○○동 18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184번지 대지상에 연면적 562.40㎡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6. 15. 위 건물의 공사기간인 1999. 9. 3. ~ 1999. 12. 31.간 소요된 총 공사금액 3억110만8,960원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1999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303만5,1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직접 건축하여 건축비용을 많이 절감하였고, 피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6. 15.자로 발송하고 청구인이 2000. 6. 19. 수령한 이 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연면적이 562.40㎡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 공사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인직영 건축 공사비 산출기준’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당 단가가 53만5,400원으로,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3억110만8,960원이고 1999년도 일반건설공사(갑)의 노무비율이 28%, 보험료율이 36/1000으로 총노무비는 8,431만508원이며, 이를 근거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303만5,170원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등기우편물발송대장 및 우편물배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외 대전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토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184번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562.4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1999. 9. 3. 착공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2000. 2. 21.자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15. 청구인이 신축한 위 건축공사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40001)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9. 3.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여, 이 건 처분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우편물발송대장 및 우편물배달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2000. 6. 1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이 2000. 6. 1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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