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그린(주) (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6-2 ○○빌딩 4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무소에 4명, 본사(경기도 △△군 소재 공장)에 5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98. 6. 1. 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 98만1,210원 및 가산금 9만8,120원과 1998년도 개산보험료 180만원 등 총 287만9,3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981-2 소재 건물을 청구외 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위 김□□은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들로부터 제품제작을 의뢰받아제작ㆍ납품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외 이▽▽은 위 김□□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3.18.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위 이▽▽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위 김□□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어, 서류상으로 김□□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또한 위 김△△ 역시 김□□이 직접 고용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고용주로 이해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설혹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보험요율을 기타제조업이 아닌 사무직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무소 4명과 본점(공장) 5명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287만9,3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청구외 김□□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종업원임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고용한 피재자 이▽▽ 역시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1) 김□□은 ○○사무소의 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제작ㆍ납품하고 있으며 모든 회계처리 및 자료관리는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19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공사원가상 외주비는 없고 시설제작부분은 재료비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직영임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의 임금대장 및 거래대장에 의하면 김□□에게 월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였다. (4) 비록 공장책임자 김□□은 도급형식을 빌렸다고 하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업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적용ㆍ징수사례 실무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며 요율은 주된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장 및 ○○사무소를 통합하여 기타의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63조 동법시행령 제3조ㆍ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신청에 대한결정통지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의료보험카드, 급료대장, 결산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경시설, 체육시설 등을 제조(도매, 건설 포함)하는 자로서 경기도 △△군 △△면 △△리 981-2에 본점(공장, 근로자 5명)을 두고 서울시 ○○구 ○○동 216-2 ○○빌딩 401호에 사무소(근로자 4명)를 두고 있다. (나) 1998. 3. 18. 공장 소속의 용접공인 청구외 이▽▽이 뇌출혈등으로 쓰러져 1998. 4.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19. 산재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고, 아울러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일은 1997. 7. 20.로, 요율은 기타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 98만1,120원과 가산금 9만8,12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8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공장책임자)는 1995. 9. 30. 타회사 제품보다 청구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공장을 사용하는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김□□에게 매월 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였으며, 공장의 모든 회계처리와 자금관리는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의 교육자료 총무 98-다-6 적용징수사례 실무 제2항 사업장의 구분 및 판단기준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적용단위 기준(상시근로자수 5명)을 상회하는 등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수가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고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주된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독립된 사업자이고 또한 피재자인 김△△은 김□□이 고용한 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이해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불하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한 점과 공장의 모든 회계처리와 자금관리를 ○○사무소에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김□□이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권한을 위임받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재자 김△△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적용요율에 있어서 청구인은 기타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피청구인의 적용징수사례 실무에 따라 청구인의 ○○사무소 소속 근로자수가 4인이므로 별도의 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장 근로자와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요율은 주된 사업장이 공장(근로자수가 5인)이므로 기타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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