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 (대표이사 : 이○○) 부산광역시 ○○구 ○○동 588-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이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3억6,177만2,1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62. 12. 10. 설립되어 냉간압연강판과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원재료로 하여, 일부는 산세공정 및 냉간압연공정을 거쳐 냉간압연강판으로 판매하기도 하나, 그 대부분은 냉간압연을 한 후에 도금 등의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등표면처리강판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실적기준으로 냉간압연강판과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의 점유율이 전체생산량의 74%, 매출액의 78%, 근로자수의 68%, 임금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점유율이 낮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요율 : 25.9/1,000)이 아닌 점유율이 높은 도금업(보험요율 : 15.4/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원재료로 하여 사업장내에서 냉간압연을 한 후 일부는 냉간압연강판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냉간압연을 한 후에 도금 등의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등표면처리강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도금, 착색 등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도금업”으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내에 있는 자체 냉간압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생산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사(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생산하거나 자체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냉간압연공정처리 없이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행하여야 할 것인 바,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인 사업장은 도금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작업공정도, 사업종류예시표, 산재보험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62. 12. 10. 설립되어 냉간압연강판과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67. 9.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말하며, “도금업” 은 각종의 금속제품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원재료로 하여 사업장내에서 냉간압연을 한 후 일부는 냉간압연강판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금, 착색 등의 추가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3억6,177만2,1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열간압연강판을 자체 사업장내에 있는 냉간압연기에서 냉간압연하는 작업공정을 주공정으로 하여 그 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공정을 추가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냉간압연 등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분류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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