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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8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4-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정된 1996년~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등 합계 7,258만8,280원이 기재된 납부서원부를 우편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창호ㆍ철물 전문공사업체로서 원도급 및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원도급받은 공사 중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하도급받은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이미 보험료를 낸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료납부의무가 없다. 나.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와 관련된 생산시설도 없으며, 다만 제품 및 부분품을 구입하여 이를 현장에서 절단ㆍ가공하여 설치하는 일을 할 뿐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동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전량 구입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창호 및 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 건설, 도매로 되어 있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창호 및 철물을 제작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를 하고 있다. 나.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①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②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③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건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결산서상에는 제조원가와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로 일괄 작성하고 있었고, 근로자 역시 제작과 설치를 병행하고 있어서 ①,②항의 요건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③항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창호 및 철물을 설치하는 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병행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라. 위 ①,②항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창호 및 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 구매자 입장에 있는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도급단위별 평균 창호 및 철물의 제작ㆍ설치부문의 구성비를 조사하여 본 바, 제조부문의 노무비 평균(14.12%)이 설치부문의 노무비 평균(11.12%)보다 높았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76.38%)이 설치부문의 도급금액(1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및 사업개시필 통지서, 납부서원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신고서, 징수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996년도~1999년도분에 대한 보험료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및 사업개시필 통지서와 납부서원부 등을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위 납부서원부에는 ‘징수결정전 납입 : 납부기한 99. 7. 1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에는 산재보험료 7,150만8,400원, 임금채권부담금 107만9,880원 계 7,258만8,2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납부할 것을 안내한 위 금액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납부서원부외에 청구인에게 별도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납부는 보험가입자의 신고ㆍ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미리 그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보험가입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7. 5. 청구인에게 우편송부한 납부서원부는,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자진신고ㆍ납부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액이 적힌 납부서원부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지우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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