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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66 ○○철재 12-107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의 도ㆍ소매업과 육상화물취급업 사이의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등 총 884만1,2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무는 직능별로 가공부, 사무실 및 영업운반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공부는 상시 2~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자동전기톱 4대를 사용하여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철강봉을 30~200 mm 두께로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작업을 하고 직원들은 절단작업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하차 작업을 가끔 돕고 있으며, 사무실은 3~4명의 직원이 경리, 상품 및 고객관리업무로 가공부와 영업운반부를 지원하며, 영업운반부는 2명의 운전전담직원이 3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영업과 수금업무를 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6. 1. 1. ~ 1998. 11. 30.의 기간 동안 운전기사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9명중 운전전담직원은 단 2명(최○○, 이○○)뿐이고 나머지 인원은 사무 및 영업사원 또는 철강절단작업 근로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고 도ㆍ소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특수철강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도ㆍ소매하는 사업체로서 사무 및 영업직원 3~4명, 철강의 절단가공직원 2~3명, 철강제품의 판매를 위한 화물차운전직원 3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금속의 절단가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일반 영업 및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많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도ㆍ소매업 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회사부서조직도, 매출액비교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수강철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도ㆍ소매하는 사업체로서 그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오던 중, 1999. 3. 18.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송○○이 재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나)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별 근로자는 납품운송(최○○, 김○○, 이○○), 현장작업(송○○, 최○○, 마○○), 사무(송△△, 손○○, 권○○)로 되어 있는데, 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납품운송을 하기 위한 제품의 상하차작업을 돕고 있다. (다)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요율은 1996년도 26/1000, 1997년도 28/1000, 1998년도 26/1000이고, 도ㆍ소매업의 보험요율은 1996년도 5/1000, 1997년도 6/1000, 1998년도 5/1000이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ㆍ소매업이 아니고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이유로,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273만8,230원과 가산금 27만3,8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309만9,980원과 가산금 30만9,990원, 1998년도 1월~11월의 확정보험료 차액 219만9,280원과 가산금 21만9,920원 등 총 884만1,2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보면, 특수강철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하거나 또는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9인중 3인(최○○, 김○○, 이○○)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절단작업 등에 종사하는 3인(송○○, 최○○, 마○○)은 비록 상하차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를 돕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과반수는 단순한 도ㆍ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한층 더 높은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ㆍ소매업과 육상화물취급업 사이의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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