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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계 대표 김○○ 경상남도 ○○시 ○○면 ○○리 797-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 4. 20.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4년도 확정보험료 256만1,050원과 가산금 25만6,100원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 102만5,600원과 가산금 10만2,560원 등 총 394만5,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20.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때부터 근로자 2-4인을 고용하여 하청가공을 하여 오다가 1996. 3.에 근로자가 5인이 되어 산재보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외주가공비를 편의상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청구인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일용근로자 임금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수령한 이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산금정세무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서 청구인의 임금지불자료를 확인하였는바, 1994. 1. 1.부터 일용근로자 9인을 포함한 총 1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5. 6.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를 편의상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상으로도 외주가공비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근로자고용현황과 임금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외주가공비를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1989. 4. 20. 사업을 개시한 후 1994. 1. 1.부터 1995. 6.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일부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94, ’95, ’96 사업장실태조사서, ’96년도 3, 4월 임금대장, ’94, ’95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금정세무서 ’93, ’94, ’95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4. 20.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1995. 8. ○○기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4. 1. 1.부터 일용근로자를 9인을 포함한 총 1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5. 6.까지 지속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1996. 5. 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때까지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1996. 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 1. 1.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 1994 - 1995년도분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394만5,3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 1.부터 1995. 6.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4년 및 1995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외주가공비를 편의상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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