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파크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1850-15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6. 25.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파크{이하 “(주)○○”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1996. 3. 30.로 소급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1999. 7. 7. 1996~1998년도 확정보험료 80만6,220원 및 가산금 8만620원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3만6,8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사용자와 직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가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은 1997. 6. 2. ○○도에서 발생한 돌ㅤㅍㅡㅇ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 4대, 장비, 건물 등 모든 자산이 파손됨에 따라,○○세무서로부터 1997. 9. 30.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의 파산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비행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빚을 얻어 비행기 2대를 들여오는 등 다시 비행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8. 9. 22. ○○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 ○○파크와 (주)○○은 1년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사업장의 소재지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의 파산 이후에 모든 자산 및 장비를 개별적으로 장만하고,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여 새롭게 이 건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주)○○과는 사업의 연속성은 없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크와 (주)○○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주)○○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은 1996. 3. 30.이후부터 같은 해 6월말경까지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1996. 7월이후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었으나,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나. (주)○○은 1997. 9. 30.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나, 직권폐업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의 폐지 또는 소멸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주)○○의 폐업조치 이후에도 비행학교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8. 9월경 세무서에 대출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권폐업된 것을 알고 개인업체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파크와 (주)○○은 법률상 별개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 라. (주)○○은 1997년 5월경 ○○파크의 소재지로 이사를 하여 서로 소재지가 같고, 사업의 내용 및 대표자의 변동이 없으며, (주)○○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박○○, 이△△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파크와 (주)○○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57조,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인정부과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촉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통지,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비행기록일지,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은 1996. 2. 13. 인천광역시 ○○구 ○○동 189번지에 본점을 두고 초경량 항공기제작 판매업, 비행학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세무서에 의하여 1997. 9. 30. 사업부진으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주)○○의 대표이사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2. ○○파크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 ○○구 ○○동 1850-159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서비스업(비행학교운영외)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이△△이 1999. 2. 25. 10:50경 비행교육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6. 18. 위 이△△의 산재보상 진정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촉구하였고, 1999. 6. 25. ○○파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3. 30.로, 사업종류를 항공운수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다음,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1996~1998년도 확정보험료 80만6,220원 및 가산금 8만620원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3만6,8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비행기록일지 등에 의하면, (주)○○은 인천광역시 ○○구 ○○동 189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1996. 3. 3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7년 5월하순경 ○○파크의 소재지인 같은 동 1850-159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1997. 6. 1. ○○도에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사업이 일시(약 2개월) 중단되었다가 복구과정을 거쳐 1997년 8월초경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영위 하다가 뒤늦게 폐업사실을 알고 1998. 9. 22. ○○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주)○○은 1996. 3. 30.이후 6월말경까지의 근로자의 수는 5인이었고, 1996년 7월이후부터 1999년 2월까지의 근로자의 수는 5인 미만이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57조,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말까지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70일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사업에 대하여 종전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은 1996. 2. 13. 사업을 개시하여 남인천세무서로부터 1997. 9. 30.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1998. 9. 22. ○○파크라는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주)○○은 서로 별개의 사업주라 할 것이며,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함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므로 (주)○○이 체납한 확정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법인인 (주)○○이 지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주)○○이 체납한 확정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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