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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상사 (대표이사 유 ○ ○) 충청남도 ○○시 ○○읍 ○○리 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12. 주류ㆍ음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8.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867만5,100원 및 가산금 186만7,50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718만7,700원 등 총 2,773만30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2. 5. 1. 설립되어 (주)△△외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에 의한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배달사원이 그 물품의 배달을 하고 있어 물품운반 및 상하차업무는 물품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13명으로, 그중 6명은 사무관리업무, 4명은 영업업무, 3명은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는 3명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담당 직원 4명까지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판단하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크다고 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가 1/2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징수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2. 1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8.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2,773만30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였다. (나)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산재보험료징수통지서를 1998. 12. 26.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12. 26.이고, 행정심판청구일은 1999. 4. 30.로서,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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