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17 ○○타워 3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으로 변경하고 이를 1996년도부터 소급적용 한 후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2,164만8,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대표 강○○는 1986. 8. 27.부터 ○○구 ○○동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인 1992. 3. 1.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후 1994. 1. 15. 위 사업체를 폐업하고 ○○구 ○○동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그 이전에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의 적용을 받아 왔었으나, 청구인의 생산제품들은 대부분 전자제품내의 전기적 연결(릴레이)역할을 하거나 컴퓨터의 전자파를 차단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소형의 부품들인데 이러한 제품들의 기능을 보건대, 청구인은 그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설비시스템으로 산업재해 발생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청구인에게 산업재해율이 높은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류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음에 청구인이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사업용 또는 가정용 장비 및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1,000V 미만)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사업 예시내용으로서 ‘접속함 제조, 전기, 기기용’, ‘커넥터 제조, 전기, 기기용’, ‘터미널 제조, 전기, 기기용’, ‘전기접속자 제조, 기기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자동차의 전기회로 및 가정용 전기회로의 개폐작용을 하는 부분품인 청구인의 제품들이 이에 속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에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렌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라. 산재보험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도 전자 및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PCB 판에 부착하여 회로의 개폐작용을 하는 “릴레이”를 제조하는 경우에 그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 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제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주요 생산제품은 강판스프링등 스프링제품들로서 이들은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 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금속가공업의 내용으로 예시되어 있는 “금속강제품스프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자사 제조품이 전자기기의 부속품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분류의 원칙으로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그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최종생산물로 금속제품을 만드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동 제품이 전자제품내에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전자제품을 제조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내용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분류 및 이에 따른 보험료부과가 잘못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은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주요 제품이 금속제품제조업항목에서 예시되어 있는 금속강 스프링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인의 최종생산물은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형의 금속제품이라는 점에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산재보험질의회시집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서 소형코일스프링을 제조하는 회사의 사업종류를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비록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그 생산제품이 전자 및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사업종류의 적용은 산재보험가입회사의 최종생산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질의 회시내용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제품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며 전자제품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거래명세표, 사업종류변경신청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6년도ㆍ1997년도ㆍ1998년도 생산제품매출액 및 기능표, 매입ㆍ매출장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강○○의 개인사업체인 ○○공업사의 후신으로 1994. 1. 15. ○○(주)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공업사에게 적용되었던 사업종류인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계속 적용받아 왔으나, 1999. 6. 7. 동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 대한 실사를 한 이후 작성한 1999. 6. 2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로 강판스프링등 각종의 스프링류를 생산하여 왔으므로 사업종류를 금속(갑)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금속가공업으로 변경적용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제품 매출액 및 기능 보고서에 의하면, 소형릴레이 접점부품류(총 매출액 대비 연평균 약 37%), 스위치등의 전기 커넥터 역할을 하는 강판스프링류(총 매출액 대비 연평균 약 21%) 및 컴퓨터전자파차단장치부품류(총 매출액 대비 연평균 약 14%)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단일 품목중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은 강판스프링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으로 변경하고 이를 1996년도부터 소급적용 한 후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2,164만8,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산제품이 주로 전자제품등의 부분품으로서 전기적 전달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발생율도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 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란에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이 예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요 제품이 강판스프링으로서 위 예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제품을 비롯한 청구인의 제품들이 전자제품들에 부착되어 전기 전달적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의 형태는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금속제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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