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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한 ○ ○) 대구광역시 ○○구○○동 2041-3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위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1998. 10. 19.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본사에 대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37만8,320원 및 가산금 13만7,830원, ○○지사에 대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39만9,560원 및 가산금 3만9,95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39만9,560원 등 합계 235만5,2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부에서 공고졸업예정자의 현장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 및 취지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산학협동훈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 1.부터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법으로 마련하였는데, 따라서 그 시행이전인 1997년도에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의 ○○지사는 1998년도에는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와 제18조(임금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배정받아 훈련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생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1996. 5. 6. 피청구인에 대하여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급여ㆍ근무조건 모두 기존사원과 동일한 조건이고 수당은 실습비가 아닌 급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동일직종의 기존근로자와 동일한 수준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6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약정서,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정정산 조사복명서, 질의서, 질의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실습표준약정서, 재해보상보험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섬유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본사(성립번호 800-13-00620)와 ○○공장(성립번호 800-55-00134)에 대하여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3. 1. 청구외 ○○고등학교 학생 18인 및 ○○고등학교장과 현장실습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의하면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8시간이고 청구인은 현장실습생에게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6. 5.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는데, 위 질의서에 의하면 “당사의 현장실습생 관리방법은 급여, 근무조건 모두 기존 사원과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당은 실습비가 아닌 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본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은 15억9,395만4,850원, 확정보험료는 1,625만8,330원이고, 피청구인이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조사한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은 17억2,908만3,458원, 확정보험료는 1,763만6,650원으로서 그 차액은 137만8,320원이다. (마) ○○공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은 3억197만5,362원, 확정보험료는 211만3,820원이고, 피청구인이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조사한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은 3억5,905만5,028원, 확정보험료는 251만3,380원으로서 그 차액은 39만9,560원이다. (바) 피청구인이 1998.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도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재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이 위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여부 즉 피청구인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이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장실습생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신분으로서 비록 직업훈련의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현장실습약정서를 체결하고 기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기타 복리후생시설도 이용한 점, 청구인이 1996. 5. 피청구인에게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면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급여, 근무조건이 모두 기존 사원과 동일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당은 실습비가 아닌 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사는 1998년도에는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임금총액 추정액 3억197만5,362원이 전년도인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 3억5,905만5,028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전년도인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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