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철강상사 (대표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환봉(철강)을 판매하는 ○○철강상사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1997. 5. 8.에 1994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개산보험료를 합하여 945만 9,3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1997. 12. 1. 그 납부를 독촉하였고, 또한 1998. 4. 8.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및 가산금과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합하여 490만 3,7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1998. 5. 4.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9. 3. 총 1,436만 3,150원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재차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업용 볼트, 너트, 기아 등의 원자재인 마환봉 등을 생산자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도ㆍ소매 하는 한편 수요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환봉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고지함에 있어 고지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997. 5. 8.에 1994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1998. 4. 8.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및 가산금과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마환봉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절단 납품하는 것으로 이는 공업용 볼트,너트,기어 등의 생산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절단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 근로자수의 1/2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신고서에는 1994. 1. 1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이었고,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 된 때에는 산업재해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신청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보험계약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 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정된 1994년도 ~ 1996년도 확정보험료 637만 1,190원 및 가산금 63만 7,10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245만 1,070원을 합한 945만 9,3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1997. 12. 1.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8. 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16만 2,250원 및 가산금 36만 1,330원과 1998년도 개산보험료 338만 210원을 합하여 490만 3,7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1998. 5. 4.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3. 청구인에게 1994~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합하여 합계 1,436만 3,150원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각각 1997. 5. 8.과 1998. 4. 8.이고, 심판청구일은 1998. 11. 6.로서,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8. 9. 3.자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8. 9. 3.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독촉은 보험료부과, 납부독촉 등의 일련의 법령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시 보험료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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