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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조 ○ ○) 경기도 ○○시 ○○읍 ○○리 56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0. 26.부터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다가 2001. 4. 4.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고, 2001. 4. 29. 2001년도 2/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81만7,0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자 ○○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지게차 운전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업장 배치, 근무시간조정 등의 작업지시를 행하는 것과, 청구인이 보유한 지게차만을 임대하거나 운전자와 지게차등 장비를 함께 임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게차소유자와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된 지게차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전체근로자수의 46%가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현장인 ○○전자나 ○○코닝 주식회사에서 전자제품 상하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지게차는 ○○전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장치인 카톤크램프를 장착하였으므로 건설기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바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된 사업장은 개별적인 사유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때문이고, 산재보험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자사소유의 지게차 운전 및 대여, 지입지게차 위탁관리, 일반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업무위임계약서, 2000년도 지게차 임차비 개별내역서, 건설부장관 질의회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불승인통보서, 산재보험료납부영수증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질의회시 등 각 사본과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8. 10. 26.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중기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2001. 4.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작성한 2001. 4. 1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인 지게차 6대를 보유하고 지입지게차 20대를 관리하며 ○○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자 내에서 물품의 상하차 및 창고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4.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2/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81만7,09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1만8,540원 등 총 183만5,6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청구인이 2001. 5. 15. 이를 납부한 후 사업의 종류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마)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4.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전자와 체결한 지게차운전업무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의 내용은 청구인이 ○○전자의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는 차량 및 사람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6대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검사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아) 1999. 2. 4.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지게차 임대용역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설기계대여업과, 지게차운전자와 함께 청구인이 보유한 지게차등 장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관리업의 두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지게차를 임대하거나 운전자와 함께 지게차등 장비를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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