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활유(주)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98-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매년 자진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0. 29. 위 실사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1만1,400원, 가산금 1만1,140원, 연체금 5만93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30만9,170원, 가산금 3만910원, 연체금 8만4,9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34만9,750원, 가산금 3만4,970원, 연체금 3만4,69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6만9,810원, 연체금 1만6,840원등 총 120만4,53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정기적 급여성격의 상여금지급제도가 없으며,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조건, 금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그에 관하여 노사협의된 내용도 없고, 단지 그해의 기업이윤과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불확정적으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은 그 성과가 좋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 내용중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례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해서는 안되며, 위 상여금이 근로자들에게 2년 이상 지급되었다고 해서 관례적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관례적으로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여 온 것이 사실인 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 특별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상여금지급품의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사업장조사복명서, 급여지급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0. 29. 위 실사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특별성과금을 임금총액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1만1,400원, 가산금 1만1,140원, 연체금 5만93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30만9,170원, 가산금 3만910원, 연체금 8만4,9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34만9,750원, 가산금 3만4,970원, 연체금 3만4,69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6만9,810원, 연체금 1만6,840원등 총 120만4,53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46조 상여금(보너스)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직 사원 및 임원에 대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능직사원(공원)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585%를 년 6회로 분할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급여규정 제23조 상여금의 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또는 경영실적제고를 위하여 그때마다 이사회의 집행위원회 결의로써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전근로자에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계속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1995. 12.에 2,785만원, 1996. 12.에 6,183만3,000원, 1997. 12.에 5,829만1,000원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산재보험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또는 그 명칭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청구인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년도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4년 동안 매년 연말에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을 볼 때,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전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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